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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개요

동경교회 사태의 개요

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담임목사(대표역원)를 해임시키라'고 동경교회를 피고로하여 동경지방재판소에 고소를 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담임목사가 개표부정을 지시하였다'는 것과 같은 추측과 허위사실들로서, 무고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발단은 장로선거 개표부정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경교회의 장로(책임역원) 선거에서 ‘개표부정'에 연루된 장로들이, 교인들의 불신임을 받아 장로직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2013년4월 7일), 자기들을 지지하는 신도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들이, 동경교회의 포괄종교단체인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일부 정치세력들과 손을 잡고, 담임목사(대표역원)와 장로들(책임역원들)을 몰아낸 후, 교회의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벌인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경교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과의 피포괄관계 폐지를 결정했고(2015년1월18일), 현재의 대표역원 및 책임역원들의 지위보전을 위한 서명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2016년 3월 13일, 320명 참가)


이는 교회의 부정을 바로 잡고,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신도들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경교회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동경교회의 책임역원회는 이를 정확히 알림과 동시에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력을 구하는 바입니다.




1. 사태의 발단


1)장로선거 개표부정사건의 발발


2013년 1월 20일(일), 동경교회는 정기공동의회를 열고 장로 선거를 개최하였습니다.


201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후보자들 가운데서 두 명이 2/3의 표를 얻어서 장로로 당선되었지만, 그것은 개표부정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개표부정은 총 네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임백생장로는 자신의 ‘고의적 부정’을 고백했지만, 나머지 세 사람, 즉 전삼랑, 김일환, 박재세장로는 ‘자신들의 개표오류는 부정이 아니라 단순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2) 개표부정사건의 처리


동경교회는 치리회(당회)를 열고 임백생씨를 제명하였습니다.(2013년3월30일)


뿐만아니라, 임시 공동의회를 열고, 개표에 참여한 장로들 전원(8명)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한 전삼랑, 김일환 장로가 직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2013년4월7일)




2. 교단의 개입


1) 지방회에 제소


교회의 조치에 불복한 임백생, 전삼랑, 김일환 장로는 동경교회의 포괄종교단체인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에 제소하였습니다(2013년 4월 9일).



2) 김해규 목사 개인을 제소


전삼랑 장로는 다시 ‘제소장 2'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서는‘김해규 목사 개인’을‘피제소인’으로 하였습니다(2013년6월5일).


그 내용은 ‘김해규가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신들을 불신임하는 방향으로 교인들을 계획적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3) 지방회의 판결


관동지방회는 치리부(김근식 위원장 외 6명)를 구성하여, 김해규목사를 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리부는 네 가지 중대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째, 동일한 치리부가 김해규 목사를 기소하고, 동시에 재판을 했습니다.


둘째, 기소한 내용 6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는 허위사실이고, 한 가지는 법적근거가 희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김해규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신임투표를 시행했는데, 장로신임투표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데 했으므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치리부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시행한 것이 왜 헌법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김근식 목사(치리부장)는 허임회 장로(치리부원)와 함께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위증을 했습니다. 김해규목사의 말을 불법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뒤에, 녹음내용 중에, 김해규 목사가 “교인들을 치리하겠다는 말로 교인들을 협박했다”고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녹음테이프에 ‘치리하겠다'(이 말은 원래“처리(處罰)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복사과정에서 음성이 흐려져서 그렇지, 잘 들어보면‘치리'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녹음테이프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경교회 교인들이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하자, 교인들을 퇴장시키겠다고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넷째, 치리부원이었던 강장식, 허백기 목사는 “동경교회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김해규 목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잘못이며, 증거도 없이 목사를 면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양심선언을 한 뒤, 치리부원을 사임하고, 치리부의 해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치리부는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치리부를 재구성 한 뒤에 재판을 진행하여야 마땅함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치리부는 그대로 재판을 강행하였습니다.




3. 재일대한기독교 총회의 판결



1) 상소하다


김해규 목사와 책임역원회는 지방회의 상급기관인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에 상소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김해규목사 개인을 피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재판과정에서 치리부장(김근식목사)이 위증을 하였고, 장로신임투표가 헌법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3월3일)


2) 판결하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는 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제 목사외 6인)를 구성하여 김해규 목사에게 무기정직을 판결했습니다(2014년 12월 29일).


판결의 주된 내용은 “헌법에 규정이 없는 장로신임투표를 공동의회에서 시행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법에 규정이 없는 장로신임투표를 한 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지방회 및 총회 치리부의 주장은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경교회에서는“헌법에 규정이 없는 행동이 왜 헌법위반이 되는가”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답을 치리위원회에 요구하였지만 분명한 해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4년 12월 10일, 동 치리위원회가 김해규 목사를 불러서 청문회를 할 때, 치리위원이었던 백승호 장로“장로재신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모든 위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자 中江洋一 목사가 “그래도 인사문제이므로 과반수가 아닌 2/3로 표결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규 목사가 “그것은 공동의회를 다시 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공동의회를 열어서 다시 재신임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묻자, 위원장 김성제 목사는“그것은 동경교회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위원회는 동년 12월 29일에 김해규 목사를 헌법위반으로 무기정직에 처했습니다.

・ 무기정직이라는 처벌은 헌법에 그 규정이 없습니다. 정직은 반드시 “期間を定め、その 職務を停職することである“(재일대한기독교회 戒規 제4-3)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해규 목사에게 헌법에 규정이 없는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에‘헌법위반'의 죄를 물은, 치리위원회도 헌법위반으로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위원회는, 약 6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2일, 김해규 목사를 면직했습니다.

4. 동경교회의 반응


1) 교단과의 피포괄 관계 폐지를 결정하다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는 2014년 12월 28일, “만일 치리위원회가 김해규목사의 당회장 권한을 위협하는 판결을 할 경우, 동경교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와의 피포괄관계를 폐지한다”고 결정하고, 12월 29일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동경교회는 2015년 정기공동의회를 열고 “재일대한기독교회와 관계되는 동경교회의 규칙을 전부 삭제(피포괄관계폐지 포함)”하는 안건을 참석인원 2/3로 가결했습니다.


2) 피포괄관계폐지를 위한 수속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대표역원 김해규 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회와의 피포괄관계폐지를 위한 법적수속을 밟기 위하여, 동 교단의 기관지인 복음신문에 공지해 주도록 2 차례나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정직처분 받은 목사가 사회한 공동의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5. 동경교회 일부 신도들의 폭력적 행동


개표부정에 관련된 장로들과 일부 신도들이 치리위원회의 면직판결을 근거로 매 주일 교회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면직목사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종 회의 및 예배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17일 정기공동의회는 그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폭언,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6. 장로들의 면직 및 상소


1) 장로들의 면직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는 다시 치리부를 구성하여 현재 동경교회의 장로 5명 (오대석, 이수부, 무라카미하루키, 유대근, 김경준)을 정직 및 면직했습니다(2016년2월16일).


5 인의 장로 중에서 4인, 즉 오대석, 이수부, 무라카미, 유대근 장로는 동경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동경교회의 책임역원입니다.


면직의 이유는, ‘지방회가 파견한 임시당회장(이명충목사)이 소집하는 당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면직처분은 지방회 스스로가 헌법을 어긴 행동입니다. 동경교회는 이미 피포괄관계의 폐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의 파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에 의하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지방회와 해당교회가 선정한다'(제 49-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회는 동경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동경교회의 장로들이, 헌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관동지방회의 행동에 양심적으로 따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 상소


장로 5인은 재일대한기독교총회에 이를 상소했습니다(2016년 2월28일).


주된 이유는“아무런 잘못도 없는 개교회의 장로들을 소속교회의 동의도 없이 지방회가 판결하는 일은 법적근거도 전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직된 장로들은 책임역원입니다. 이들이 면직되면, 책임역원 전원이 면직되는 것입니다.


즉, 책임역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교회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동경교회의 이탈을 막고, 동경교회를 다시 지배하려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동경교회의 현 상황



1) 동경교회가 고소를 당하다.



동경교회 공동의회에서 해임된 전삼랑 장로외 47명은 동경지방재판소민사부에 동경교회를 피고로 고소했습니다. (2016년4월6일)


그 내용은 "동경교회는 대표역원 김해규를 해임하라"는 것입니다.



2) 불법집회 및 시위


그들은 여전히 피켓시위 및 예배방해를 하고 있으며, 매 주일 그들만의 모임을 교회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당회장으로 파견된 이명충 목사는 자기 교회 및 타교회의 교인들을 수십명 데리고, 동경교회 예배당에서 불법집회를 했습니다.(2016년5월22일 오후 3시)


이는 동경교회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의도를 여과없이 드러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동경교회는 이러한 불법집회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폭력과 폭언으로 맞섰습니다. 이는 포괄단체에 의한 개종교법인의 침해이며, 동경교회 다수의 신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8. 동경교회 신도들의 희망


1) 동경교회는 한국인, 일본인 및 기타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멤버쉽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매주 성인 약 5백명, 어린이들 150명 정도가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언어와 민족을 뛰어 넘어 사랑으로 하나된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거부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2) 선거부정은 교회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계획적으로 꾸민 일입니다. 지금 그들이 한 편으로는 교단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폭력과 폭언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피고로 고소한 48명과 교단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3)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대표역원) 및 장로들(책임역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무효화 되고, 다시 한 번 일본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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