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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모 : 18. 뒤집힌 총회 판결

18. 뒤집힌 총회 판결 :

동경교회 당회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판결이 언도되기 하루 전인 12월 28일에 교회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 총회 치리위원회가 동경교회의 당회장 김해규 목사의 목회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동경교회는 즉시 종교법인 동경교회의 규칙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한다.

따라서 동경교회의 책임역원회가 기존의 당회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와의 포괄관계를 중지한다.

(책임역원회 결의서 / 2014년 12월 28일)

12월 29일 2시, YMCA에서 비공개로 판결이 언도되는 동안에 동경교회 성도들은 복도에서 눈물어린 기도와 찬송을 부르며 좋은 판결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크리스찬투데이에 당시 상황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종합] 판결직후 임시당회장 선출, 임시당회는 31일로 통보

한편, 동경교회는 30일 새벽기도회서 설명회 예정 [2014.12.29 17:51]

[1신] 성도들 눈물로 기도했는데... 김해규 목사 결국 ‘무기 정직’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제 목사)가 결국 김해규 동경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 ‘무기 정직’ 판결을 했다. 판결은 29일 오후 2시 재판을 시작한 지 한 시간만인 오후 3시경에 나왔다. 치리위는 판결문에서 징벌의 선택 이유를 설명하며 '스스로 사임'을 강하게 권하기도 했다. 이는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의 '면직' 판결보다 조금 경감된 판결이나 교회 측에서 염려하는 담임 목사 목회권을 침해하는 판결로, 이후 사회 법정에서의 소송 및 임시당회장 파견과 관련해 지방회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재판 판결 시작되자, 동경교회 15명의 성도들은 회의장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 하기 시작했다. 연세가 있는 한 여 성도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한 여 성도는 의자가 없어 휴지통을 뒤집어 그 위에 앉아 기도하기도 했다

재판 언도 장소인 재일본한국YMCA 9층 국제홀은 출입 관리부터 삼엄했다. 우연인지 이날 재일본한국YMCA가 공지한 회관 사용자는 KCCJ 총회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본지 기자가 9층 회의장을 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총회 측 여 관계자는 대뜸 임원인지 물으며 회의장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도록 동경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제제가 없었는데, 임시당회장 선출을 위한 회의 도중에는 재일본한국YMCA측 직원이 올라와 닫힌 문밖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회의장 밖 복도에 조차 있으면 안 된다는 요지의 제제도 가했다.

오후 3시경 판결 언도 후에는 바로 임시당회장 선출을 위한 회의로 진행됐다. 관동지방회 회장 김건 목사는 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동경교회 장로들에게 임시당회장 선출을 위해 남아줄 것을 제안했으나 동경교회 성도들과 일부 장로들은 김해규 목사와 함께 교회로 향했다. 이 과정 중에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회의는 약 30여분간 진행됐고, 동경교회 임시당회장으로는 동경중앙교회 임태호 목사가 선출됐다. 임 목사는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도중에 회의에만 참석했다. 동경교회 임시당회장을 맡게 된 임태호 목사는 회의 후 관계자 몇몇과 회의장을 빠져 나가며 “아마 제 생각에는 동경교회의 당회에서 거부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했고, 동행하던 다른 이가 “당회에서 거부할 수 있잖아”라는 식의 말을 나누며 31일 오후에 있을 동경교회 임시당회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 받았다. 또한 총회와 지방회 관계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재일본한국YMCA 2층 식당에서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김병호 목사, 동경교회 임시당회장에 선출된 임태호 목사, 한사랑교회 김근식 목사, 니시아라이교회 한성현 목사가 마지막까지 남아 이야기하는 모습도 비쳤다.

 

판결이 언도되는 장소에는 총회치리위원 7명 중 3명만이 배석한 가운데, 치리위원장 김성제 목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어떤 분에 의하면 김성제 목사가 판결문을 읽고 나서, 따로 김해규 목사의 얼굴을 바라 보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동경교회를 스스로 사임하세요'라고 말해서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한다.

판결이 언도된 후 그 장소를 빠져 나오는 동경교회 당회원들을 붙잡고 지방회 회장 김 건 목사가 임시당회장을 선출하려면 임시당회를 열어야 하니까 남아 달라고 했다.

김영천, 박재세, 김일환, 전삼랑 장로가 남았지만 당회가 성립되지 않았다. 동경교회에는 당시 9명(불신임 장로 2명 포함)의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포함시켜도 다섯명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으므로 당회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으로 임태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수부, 오대석, 무라카미, 유대근, 김경준 장로는 김해규 목사와 함께 교회로 돌아 와서 책임역원회를 열고 전날(12월 28일) 결의했던 사항에 의거해서, 동경교회는 2014년 12월 29일부로 교단과의 포괄 및 피포괄관계를 폐지할 것을 결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얻기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정식으로 총회에 결의서와 동경교회 책임역원회 의사록을 발송하여 통지했다.

(책임역원회 의사록)

 

총회의 판결은 조건부 무기정직인데, 이것 또한 총회헌법에는 없는 것으로, 정직에 처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다.

총회 판결문에는 이상하게도 장로선거에서 중대한 과실(? 실상은 부정이지만 총회 치리위원들까지도 그저 단순실수라고 우기니까..)이 있었던 장로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고, 행정책임자인 김해규 목사는 중죄인으로 취급되어 있었다,

판결문에는 '이하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죄문을 작성하여 2015년도 동경교회의 공동의회,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2015년 4월에 개최 예정 된 총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13년4월7일 장로신임투표를 행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2) 김일환•전삼랑 장로는 물론 공소 중에 있던 임백생 장로를 시무장로로 인정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

(3) 관동지방회와 총회의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결국, 김일환•전삼랑 장로를 위시한 반대파 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동의회를 무효로 하고, 무조건 시무장로로 복귀시키고, 밀린 분담금 다 내고, 사과문 작성해서 동네방네 다니며 고개숙여 사죄를 하라는 것이다.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이러한 판결은, 실상은 김해규 목사에게 받아 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어이 동경교회에서 내쫒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심지어는 '모든 조건을 이행하여 동경교회가 회복되었다고 본 치리위원회가 판단하면 정직을 해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동경교회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사임할 것을 강하게 권한다'표현이 나와 있고, 또 김성제 목사가 무기 정직을 언도한 후에, 따로 얼굴 보면서 '스스로 사임하세요'라고 말했던 것이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 무기정직을 판결하는 것도, 모든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벌하겠다가 아니라 해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표현도 동경교회의 질서회복을 위해 스스로 사임할 것을 권한다는 표현도 너무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비상식적이고 유치한 문구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맞다.

관동지방회도 몇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힘겹게 결정한 사항을 마치 아예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총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중에, 왜 심리 때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은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당시 총회치리위원에게 선을 대어 알아보니, 관동지방회와 동경교회 내부에서 강력한 탄원이 총회로 접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결국은 동경교회의 당회장 자리를 노리던 관동지방회의 일부 정치 목사들이, 새로 부임하게 된 김해규 목사를 시기하여 무조건 견제해 오던 중, 장로선거개표부정사건을 역으로 이용하여 동경교회 내부의 불만 세력과 합세해서, 기소장을 허위로 날조하고 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억지로 축출하려 했고,이에 총회 치리위원회까지 같이 합세한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속이 시커먼 정치가들이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목사요 장로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총회 판결이 언도된 12월 29일, 임시당회장으로 선출된 임태호 목사가 21월 31일 동경교회에서 임시당회를 하겠다고 해서, 동경교회 성도들 수십명이 일사각오로 교회로 모였다.


할머니 권사님들로 부터 청년들까지 교단의 정치폭력으로 부터 교회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교회 안팍에 진을 치고 강력하게 저지했다.


결국, 임태호 목사는 교회에 들어 오지 못하고 밖에서 동경교회 내부의 일부 지지세력들을 통해 상황만 전해 듣다가, 그만 포기하고 임시당회장직을 내어 놓았다.


그 다음은 김병호 목사가 임시당회장을 맡았다.


새해 첫 주일예배에 김병호 목사가 설교를 하러 오겠다고 해서, 아침 일찍 1부 예배 전부터 성도들이 문 앞에서 강력히 입장을 저지했다.


당시의 자세한 정황에 대한 기사를 참고하자.

동경교회, 긴장 속 새해 첫 주일예배 드려

“교단 탈퇴 했다” vs “총회 판결 지켜야” 대립 [2015.01.05 21:59]

▲올해 첫 주일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양측 성도들이 대립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김병호 목사측은 예배 설교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동경교회(담임 김해규 목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긴장감 속에 드렸다. 4일 오전 9시 1부 예배 시작 전부터 교회 정문에서는 동경교회와 상의 없이 설교자로 온 김병호 목사를 들여보낼 수 없다는 성도들과, 총회 치리위원회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김 목사와 함께 온 성도들이 정면으로 대립했다. 지난 해 12월 29일 총회 판결 이후 관동지방회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으로 동경중앙교회 임태호 목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임 목사는 지난 해 12월 31일 임시당회 무산 후 사임했다. 관동지방회는 다시 며칠만에 동경교회 설교자로 교단 업무를 책임지는 총간사 김병호 목사를 지명했다. 총간사는 총회 사무 제반을 담당하는 중직자다. 김병호 목사는 최근 김동수 목사가 사임하고 귀국한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임시당회장이기도 하다. 갑작스레 3개의 중책을 맡은 셈이다. 동경교회측은 김병호 목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지난 29일에 지방회와 총회로 보낸 공문을 내세웠다. 유대근 장로는 동경교회가 재일대한기독교회 교단과 피 포괄법인 관계를 폐지했기 때문에 김병호 목사의 교회 입장(入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경교회는 총회 판결이 있던 29일 당일 오후 ‘종교법인 동경교회의 책임역원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와의 피 포괄관계의 폐지를 결정하고 이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보서’와 ‘책임역원회의 결의서’를 첨부 서류로 발송했다. 김경준 장로는 김병호 목사가 오는 것에 대해 동경교회 설교에 대한 목회권은 동경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지 말아 달라는 연락을 미리 취했고 했다. 한 성도는 “왜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냐”며 “그냥 돌아가 달라”고 하기도 했다.

설교자 자격으로 온 총간사 김병호 목사는 줄곧 총회 치리위원회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경교회가 보낸 통보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입장을 막는 동경교회 측 장로에게는 “총회의 헌법과 규칙으로 장로가 됐으니 총회의 규칙과 헌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것은 위법이다”고 했다. 설교자로 온 것은 관동지방회 회장의 지시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김병호 목사 측 동경교회 장로들은 교단 탈퇴를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립은 약 15여분만에 끝났다. 양측 성도들은 서로 자신이 가진 핸드폰으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고, 김병호 목사 측 어느 여 성도는 마스크를 한 채 오히려 본지 기자를 자기 핸드폰으로 촬영하려 애썼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 대자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여유도 보였다. 결국 김병호 목사 측은 예배가 시작될 무렵 발길을 돌렸다. 돌아가는 김 목사에게 관동지방회가 총간사를 설교자로 지목한 것에 대한 지방회 규칙이 있는지, 총회 측에서의 사회 법정까지의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묵묵부답했다. 답변을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만 “예,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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