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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개 : 9. 유권해석과 전삼랑장로의 2차 제소

9. 유권해석과 전삼랑 장로의 2차 제소 :

6월 1일 지방회 속회는 동경교회와 한사랑교회의 총대문제로 한참을 옥신각신 했는데,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은 잠시 옆에 놓아 두고 어떻게든 속회를 잘 진행하도록 합시다.' 라는 발언이 여러 번 들리는 가운데, 불법과 편법으로 치러졌다.

그 지방회 속회에서 지방회 임원들이 선출되었는데, 규칙상 분담금 미납으로 총대권에 문제가 있었던 한사랑교회 김근식목사가 뒤늦게 분담금을 완납하고 목사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당시 동경교회 당회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인물이며 후에 동경교회의 제소건을 다루는 치리부장을 맡았다.

동경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에 재해석을 요구해 놓고 있었는데, 속회 당일인 6월1일 자로 헌법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유권해석이 내려 왔다.

즉, 교단 헌법상 장로의 해임은 무조건 권고사임을 해야 하며, 2/3의 찬성으로 권고사임을 해야 하므로 동경교회의 결정은 위헌이며, 임백생, 김일환, 전삼랑 장로가 모두 항소 및 제소를 한 이상 시무장로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6/1자 유권해석 서류)

위의 서류를 꼼꼼히 읽어 보면 참으로, 동경교회가 눈물나게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하며 정중하게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헌법위원회는 개교회의 특별한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앵무새처럼 무조건 법조문만 읊어 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유죄를 스스로 인정한 임 씨까지도 권고사임에 해당한다면서 지방회에 항소를 한 이상 시무장로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권고사임이란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도 스스로 사임할 의사가 없는 목사나 항존직자들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공동의회의 성도들에게서 2/3의 불신임 동의를 얻어서 사임을 시키는 것이다.

동경교회는 실수가 발견된 장로들을 <해임>시키려고 <불신임>물은 것이 아니고, 다시 신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건설적인 취지로, <신임>을 물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불신임을 받은 장로들을 옹호하는 일부 신도들이 김일환, 전삼랑 장로의 표가 1/3을 넘었기 때문에 권고사임으로 치면 그들은 신임을 받은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보같은 소리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 때 우리가 한 것은 <신임>을 묻는 투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2/3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고 치면, 1/3을 겨우 넘긴 김일환, 전삼랑 장로 뿐만 아니라 1/2을 겨우 넘긴 박재세 장로까지도 신임을 받지 못한 것이 된다. 그 외 다른 장로들은 모두 2/3를 훨씬 넘는 성도들의 신임을 받았다.

임 씨에게까지 시무장로임을 인정해 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보면, 그 목사들에게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 것 같다.

첫째, 거룩해야 할 성도 총회에서 개표부정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둘째, 믿고 따르던 장로들에게 속은 성도들의 분하고 상한 마음

셋째, 자기 교회 장로에 의해 부정개표를 지시했다는 누명을 덮어 쓴 한 담임목사의 아픔

 

총회의 유권해석에 힘을 받은 전삼랑 장로가 1차 제소에 이어서 6월 5일에 새로운 항목을 더 추가하여 재차 제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규 목사 개인을 피고인으로 설정해서 제소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삼랑 장로의 2차 제소장)

그는 이후 지방회 속회의 총대권을 묵인 받는 대신에, 지방회 판결이 나기까지 당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약속을 어기고 당회에 들어 와서,

‘나는 장로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김해규 목사를 동경교회에서 쫓아 내는 것이 목적이다 !' 라고 하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

그의 2차 제소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4월 28일 총대들을 모아놓고 지방회 총회에서 공동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언동을

하면 치리하겠다고 위협했다.이는 총회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2. 피고는 세 장로에게 총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고, 지방회 총회가

정회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3. 피고는 지방회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당회가 총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총회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4. 4/7에 공동의회에서 장로신임투표를 행한 것은 당회에서 일체 거론되지 않았으며, 과반수를

넘으면 신임을 받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피고 개인의 의견으로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신임투표 결의도 2/3의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과반수도 아닌

다수결이었다.

............ 지방회 꼭두각시 !

전삼랑 장로가 6월 5일에 2차로 제출한 제소장의 내용은 전삼랑 장로 개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즉, 김해규 목사 개인을 기소하기 위한 조직의 명확한 필요에 의해서 작성된 제소장이라는 뜻이다.

우선 첫번째 항목부터 살펴보자.

1 피고는 4월 28일 총대들을 모아놓고 지방회 총회에서 공동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언동을 하면 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총회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 새빨간 거짓말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강평수 집사가 도청해서 전해준 녹음파일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삼랑 장로는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위협을 느꼈다고 제소까지 한단 말인가?!

더우기 김해규 목사는 ‘치리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강평수 집사가 ‘처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을 ‘치리하겠다'로 잘못 듣고 전삼랑 장로 및 지방회 일부 치리부원과 의논해서 이것으로 제소를 하자고 한 모양이다. 그 내용이 그대로 기소장에 버젓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치리부가 강평수집사가 준 녹음파일을 한번도 제대로 들어 보고 확인하지도 않고 기소장을 작성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치리부의 업무태만이 아니라, 치리부와 제소자들이 얼마나 한통속인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

결국, 그 불법증거 음성파일에 ‘치리'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2 피고는 세 장로에게 총대권을 인정하고 있는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고, 지방회 총회가 정회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 거짓말이다.

지방회 총회가 정회된 것은, 집행부가 사전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경교회의 총대는 동경교회의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회는 동경교회 당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 씨와 불신임을 받은 두명의 장로에게는 유권해석에 따라 제소 및 항소를 한 이상 총대로서의 자격이 있다면서 동경교회 총대의 명단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동경교회 당회는 강력히 항의했다.

그래서 동경교회에서 열린 4월 22일 지방회 임직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격렬한 논쟁을 하며 회의를 한 결과, 총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설명을 들은 뒤에, 투표로 총대들의 의사를 물어 총대권의 유무를 결정하기로 힘겹게 합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경교회의 부정개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들은 유죄를 스스로 인정한 임 씨를 단상에 세워서 사회를 보게 해 가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마치 그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반 사회에서도 물의를 빚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의 유무나 경중은 차치하고라도,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자중하는 것이 상식이다.

교회라는 곳이 이처럼 일반 사회보다도 더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낮다면,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무슨 메세지를 내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총회가 정회된 책임은 관동지방회 회장 한성현 목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도대체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것인가?!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표를 맘대로 조작하는 것이야 말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3 피고는 지방회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당회가 총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총회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완전 거짓말이다.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고소할 목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을 찾고 찾다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동경교회는 오랜 관례로 담임목사가 총대를 선정하는 일에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 동경교회 중직자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당회 서기가 부목사에게 부탁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신로비에 게시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쳐서 결정한다.

그들도 다 안다. 재판과정에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오는 지가 밝혀진다.

(재판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4. 4/7에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행한 것은 당회에서 일체 거론되지 않았으며, 과반수를 넘으면 신임을 받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피고 개인의 의견으로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신임투표 결의도 2/3의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과반수도 아닌 다수결이었다.

--> 말도 안된다. 거짓이다.

한 항목에 포인트가 세가지나 된다.

우선,‘재신임'에 대해서 당회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과반수를 넘으면 신임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은 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 그리고 2/3의 동의가 아닌 과반수도 아닌 다수결이었다는 것인다.

물론 당회에서 재신임을 하자고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회안이 부결되면 성도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나온 것이다. 전삼랑 장로 본인도 함께 합의한 사항이다.

‘3개월 자숙안'으로 밀어 붙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래서 부결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하기로 다 합의하고 나온 사항이다.

과반수를 받으면 신임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교단의 헌법에는 장로 선거나 권고사임 외에는 모든 것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2/3로 했다면 박재세 장로도 역시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외 다른 장로들은 2/3가 훨씬 넘는 신임을 받았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자숙안에 찬성했던 29명과 다른 안에 찬성한 몇몇 분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찬성했다. 압도적인 대다수 성도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작성된 엉터리 제소장이지만, 치리부는 김해규 목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김해규 목사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제소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삼랑 장로를 이용해서 이 제소장을 또 쓰게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접수된 제소장은 김해규 목사 개인을 피고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새로, 김해규 목사 개인을 피고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상식적으로 개인을 피고로 할 만한 항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날조된 제소장이지만, 치리부에서는 귀중한 기소사실로 뒤바뀐다.

치리부는 참고인 진술을 한다면서 김해규 목사와 동경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

동경교회 장로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게 하고 오직 '네' 와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면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 참고인 진술이 아니라 거의 형사가 용의자를 취급하는 듯한 모욕적이고 불공정한 조사였다.

다행히 앞서 인용했던 신문기사에 당시에 조사를 받은 장로들에게 인터뷰한 자세한 기록이 있어서 다시 인용한다.

----(크리스천투데이 신문기사 중 해당부분) -----

관동 치리부, 돌연 김해규 목사 개인에 기소 논란

동경교회, ‘전교인 설명회’ 성토... 탈퇴 제기도... [2013.10.07 11:40] : 크리스찬투데이

(앞부분 생략)

한편, 이날 동경교회 장로들은 치리부에서 조사를 할 때 치리부가 부당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성토했다. 이수부 장로는 “3명의 장로(임백생 장로, 전삼랑 장로, 김일환 장로)가 제소한 내용을 물었다.

혹은 아니오만 대답하게 했다. 저희들의 의견은 일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때 3명(이수부 장로, 무라카미 장로, 오대석 장로)의 장로들의 대답 가운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저에게 한 질문을 끝난 후에 저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다른 장로님이 대답할 시간에 제 의견을 말하려고 하자 (그 자리에) 못 있게 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고 퇴장하지 않으면 당신을 장로에서 제명하겠다고 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심문이 있었다. 저희들의 생각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성토했다.

무라카미 장로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저다. 다른 장로님들이 남아서 보충 설명을 해 주려고 다른 장로님들이 남으려 했지만 남지 못했다.

질문은 대부분 김근식 목사님이었고 다른 장로님이 질문하려고 하자 그것 조차도 제지하고 본인만 했다. 제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했다.

오대석 장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일체 저희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동지방회가 이미 가진 스토리대로 모든 진행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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