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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모 : 16. 열리지 않는 당회 및 총회 항소

  • 동경교회 홍보미디어팀
  • 2016年8月6日
  • 読了時間: 4分

16. 열리지 않는 당회 및 총회 항소 :

관동지방회 치리부는 임 씨의 항소 건에 대해서, 부정개표를 행하여 교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장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했다.

그런데 임 씨는 지방회의 판결에 판결이유가 없다는 둥, 중한 죄도 아닌데 제명을 당했다는 둥, 오류가 발견된 다른 장로들은 놔두고 자백한 사람만 정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둥 하면서 또 총회에 상소했다.

지방회 치리부가 김해규 목사에게 면직을 판결하자, 임 씨와 더불어서 김일환•전삼랑 장로가 다시 당회에 참석하겠다고 들어 오는 통에 당회를 개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임 씨는 지방회에서 기각했어도 총회에 상소(3월17일, 기일이 훨씬 지나서 상소를 했는데도 총회에서 접수를 받아 주었던 모양이다.) 했으니까 아직 장로로서 자격있다고 주장했고,

김일환•전삼랑 장로는 지방회 판결이 날 때까지 참석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지방회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참석할 수 있고, 원래 본인들은 유권해석에 따라 장로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세 사람이 당회 때마다 참석하겠다고 들어 오거나, 아예 먼저 당회실을 점거하거나 해서 당회가 열리지 못하다 보니 제직회 때 각부보고 및 회계보고등 제직회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면직 판결을 받은 후, 14일이내로 상소하지 않으면 일단 김해규 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회 내에서는 더이상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동경교회 당회는 2014년 3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회에 항소했다.

(1)김해규 목사는 동경교회 당회장 및 공동의회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 뿐이고 피고인을 김목사 개인으로 한 것은 치리부의 오류이다.

(2)치리부의 김근식 목사는 제2회 재판시에 위증을 하고, 또 증인들을 퇴장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공정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3)치리부는 판결선고 전에 2명의 치리부 위원이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사임한 2명을 제외한 위원으로 치리부를 유지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윤리적, 법적 정당성을 잃은 치리부에 의한 위법 판결이다.

(4)치리부의 판결은 제소인들이 동경교회 공동의회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행정판결을 구한 것에 대하여, 김목사의 범죄행위를 심리하는 형사재판으로 바꾸어 재판 본래의 목적을 왜곡했다.

(5)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행한 것은 교인들의 다수결에 의한 것이고, 그 책임을 담임목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6)총회헌법에는 “장로 재신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현행헌법의 규정에 없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은 성문법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7)관동지방회 치리부의 구성이 시찰부와 동일한데, 심리 및 재판과정에서 기소와 판결을 함께 다루는 것은 현행헌법에 없는 비상식적이며 불법행위이다.

(8)현행헌법에는 장로재신임의 존폐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고, 총회헌법정신을 추측할 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정신을 이유로 판결하는 것이라면 불문법주의에 연결된다.

(9)2013년4월7일에 개최된 임시공동의회 소집공고에는 “(부정선거 처리문제)에 관련한 후속처리”라는 의제를 기재하고 있고, 동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동의 및 재청(승인)을 받아 장로전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 된 것이기에 소집절차에는 위반이없고 치리부가 동경교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한 것이다.

(10)임장로는 당회에서 치리한 것이고 전장로와 김장로는 공동회의에서 다수결로 불신임된 것이므로 당회장으로서, 또한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각각의 결정에 따른 것뿐이다.

(11)3명의 장로 총대자격에 대해서는 관동지방회 제64회 정기총회 속회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지방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의논 결과, 총대자격은 인정하지만 동경교회의 당회 및 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합의되어 그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지방회의 치리부가 이제와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12)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판결이 아니다. 유권해석을 참고로 재판부가 판결 하는 것으로 그 판결을 무시한다면 죄가 되지만 치리부는 판결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무시한 것이 죄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유권해석의 의미를 오해한 판단이다.

(13)총대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14)담임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들에게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양심의 자유에 반한 것이 아니다.

(15)치리부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회개와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정당한 변론을 한 것뿐이고, 그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문제 삼는 것은 편파적이고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하고 판결한 것이 된다.

“총회 上告하면 면직서 뒤집힐 희망은 있나...”

동경교회, 23일 성도들에 치리부 판결 보고 가져 [2014.02.24 05:53]

창립 106주년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담임 김해규 목사)가 ‘담임 목사 면직’이라는 긴급 사안을 놓고 ‘동경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관동지방회 치리부 판결 결과 관련 보고(담임 목사 면직에 따른 설명회)’를 하는 시간을 23일(주일) 가졌다. 오후 3시, 4부 예배 이후 본당에 모인 성도들은 당회 서기 무라카미 장로의 진행, 이수부 장로의 기도에 이어 약 2시간 동안 18일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공유하고, 치리부가 교회로 발송한 판결문, 강장식·허백기 목사가 제출한 동의안 내용을 공유했다. 전체적인 설명은 유대근 장로가 맡았다. 유 장로는 임직원회에서 임백생 장로의 항소 건은 치리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고, 당일 대부분은 전삼랑·김일환 장로의 제소로 판결된 김해규 담임 목사의 면직 판결에 관한 내용. 즉 판결문에 기록된 4가지 죄목이 현재 목회 중인 목사 한 명의 목회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또한 동경교회 성도들이 치리부를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시찰부가 구성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4월에 있을 임직원회에서 치리부가 구성되고 제소장에 대한 시찰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설명 이후에는 성도들의 발언과 질문이 이어졌다. 발언권과 관련해서 한 때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판결문이 지닌 오류도 지적했다. 한 성도는 면직에 대한 여러 질문과 함께 “부정개표선거가 왜 일어났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이것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치리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선거 원인을 밝혀 달라고 항의했다. 한 성도는 총회 상고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내비쳤다. “총회에 상고를 하면 희망이 있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 판결문(판결이유 2)에 보면 총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200명 앞에서 부정 선거한 임백생 전 장로에 대해서 시무권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미 총회에서 결론이 나와 있다”고 했다. 판결문에 대해서도 관동지방 회장 김건 목사(가와사키교회)의 직인이 찍혀 발송된 판결문임을 지적하고 “(동경교회와) 치리부와 감정 싸움으로 보이지만 총체적으로 다 엮여 있다. 관동지방회 명의의 도장과 치리 부장과 총회(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나와 있다. 200명 앞에서 부정행위 한 사람을 장로로 시무권 인정하라 총회의 생각이다”고 성토했다. 담임 목회자를 지키려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교단 탈퇴’에 대한 내용도 다시 언급됐다. 한 성도는 담임 목사의 면직을 막을 방법이 탈퇴밖에 없는지, 탈퇴 또한 가능한지에 대해 당회에 물었고, 유대근 장로는 “교회가 하나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 일단,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측은 총회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진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회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김해규 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내에서 목사로서의 신분과 더불어 목회권을 박탈당하며, 또한 지방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선정해 교회로 파송하게 된다. 만일 총회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재일대한기독교회 교단 내에서는 김해규 목사는 목사 직을 유지할 수 없고, 더불어 목회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항소에서 기각된 임백생 장로, 제소한 전삼랑 김일환 장로 3인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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