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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개 : 11. 지방회 2차 심리재판

11. 관동지방회 치리부 2차 심리재판

2013년 11월 7일 니시아라이 교회에서 지방회 치리부의 2차 심리재판이 있었다.

치리부는 1차 심리재판 때에 ‘일단 연기해 달라'는 동경교회의 요청에 대해, 구두로는 알겠다고 해 놓고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궐석 재판으로 강행했다.

2차 심리재판은 먼저 기소내용을 심리한 후, 임 씨와의 대질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치리부는 그 구성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치리부가 검사의 기능과 판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 크리스찬투데이에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관동 치리부, 기소에 재판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은?

피고는 상당한 불이익... 기소 및 재판권 분리돼야 [2013.10.12 06:39]

최근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가 교단의 모교회인 동경교회에서 발생한 장로선거 부정개표 사건과 관련해 3명의 장로가 제소와 항소한 내용을 조사한 후, 김해규 목사에게 기소장을 발송했다. 지난 7일에는 첫 심리재판도 가졌다. 치리부는 몇 차례의 조사에 걸친 후 최종적으로 부정개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까지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지방회 치리부의 기소와 재판 과정에는 중(重)한 처벌(근신, 정직, 수찬 정지, 면직, 제명)에 비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보여진다. 다름 아닌 치리부가 가진 기소권과 재판권이라는 두 가지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법정에서는 검사가 기소하고 독립된 법원이 판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관동지방회 치리부는 현재 검사와 법원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권력부(部)가 되어 버렸다. 총회 헌법위원회와도 관련돼 있으면서 관동지방회의 중직자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치리와 관련해 “사실은 예민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치리부가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규정이 없다. 헌법에도 없다”면서 “검사와 재판관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셈이다. 피고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 해도 그런 상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소하거나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기소를 당한 사람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재판을 일반 사회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또 다른 교회다운 재판이 따로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의 의미를 짚어보면 치리부의 기소권과 재판권은 분리됨이 마땅하다. 기소란 검사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벌의 필요성을 가진 기소자가 재판까지 하게 되니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에 따라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점은 미리 내려진 결론에 따라 연역적으로 사건조사에 접근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중직자의 말처럼 치리부의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시 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한(헌법 46조 치리회의 권한 :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정치와 (권선징악) 징벌을 실시한다. 각급 치리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들을 행사하는 치리부의 현 실태와 개교회인 동경교회가 헌법에 재신임이 없는데 실시했다고 해서 불법행위 죄명을 붙인 것에 대해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구심마저 든다. 그래서 향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치리부가 내린 최종 결정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리부의 권한 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가진 기소권과 재판권은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앞으로도 존경 받는 치리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소 2번 항목은 김해규 목사가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이 제소장에 들어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는데, 2차 재판 때에 치리부자 김근식 목사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명희 권사와 김영자 권사 그리고 이춘희 권사가 총대 명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김영자 권사가 얼마나 거짓말장이인지 알고 있다. 김영자 권사는 동경교회 총대로 6월 1일에 지방회 속회에 참석했었다. 총대 명단에 없었다면 어떻게 총대가 되어 참석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2013년도 지방회 총대명단(2013년도 64회 지방회총회 자료 중)

총대는 교인 20명당 1명으로 매년마다 등록세례교인의 수에 비례해서 그 숫자가 결정되고 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순으로 그 숫자를 채워 나가게 되어 있다.

총대를 선정하는 것은 동경교회의 관례상, 언제나 신로비에 명단을 게재해서 거기에 본인이 동그라미를 치면 그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당회 서기가 지방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 명단에 신경 써서 체크를 해 주질 않기 때문에 마감 기한이 다 되어도 총대수가 차지 않는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넣어서 참가 여부를 물어서 동그라미를 치고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당사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통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불참으로 처리하고 자동적으로 다음 사람으로 순서가 넘어 가게 되는 것이다.

지방회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은혜스러워야 할 목사들이 서로 심하게 반목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루종일 그곳에서 회의를 하며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그다지 즐겁지 만은 않은 것이기에 중직자들이 우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으로 참석해 왔다.

2013년도의 총대선정도 여늬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총대선정에 대해서 김영천 장로가 무라카미 장로에게 자기 부인 이명희 권사의 이름이 빠졌다면서 항의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그라미를 치지 않아서 빠진 것이었다.

그 해에 신임 권사가 여러명 나왔는데, 이명희 권사도 그 해에 신임 권사가 되었다. 같이 신임 권사가 된 이혜영 권사는 남편이 당시 안수집사였는데, 총회에 나갈 수 없게 되어서 본인이라도 나가 보려고 일찌감치 동그라미를 했다.

그런데, 이명희 권사의 총대건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혜영 권사가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명희 권사님, 저 때문에 총대가 안된 건가요?'(왜냐하면, 이명희 권사가 이혜영 권사보다 생일이 몇달 앞서기 때문이다.)라고 물었다. 이명희 권사는 ‘아냐 아냐 나 어차피 그날 총회에 못가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아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영천 장로는 2차 때에도 3차 때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가 없었나 보다. 할말이 없었을테니까! 총대문제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박재세 장로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로 삼아서 기소하도록 한 사람은 박재세 장로일 것이다.

치리부는 이것을 몰랐던 것 같다. 단지 제소자들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기소를 한 것이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일이 아니라는 것을 박재세 장로가 치리부에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리부는 3차 재판에서도 김영천 장로를 증인으로 애타게 찾으면서 문제삼았다.

이것은 증인으로 나온 박재세 장로나 제소자인 전삼랑 장로가 치리부를 기만한 것이 된다. 김영자 권사는 총대로 참석해서 투표까지 다 해놓고서도 명단에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서로 짜고 하면서도 또 서로에게 거짓말도 하고...참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이 이 문제로 제소까지 하려면 일단은 최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세 사람이 빠져 있는 명단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치리부는 이 항목으로 김해규 목사가 독단적으로 총대를 선정했다고 기소까지 했다.

이것은, 어떻게든 김해규 목사를 해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소이자 기소인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김해규 목사의 이야기가 한번도 나오지 않은 것과 같이, 김해규 목사는 총대선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근거도 없는 트집을 잡아서 김해규 목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소장을 썼고 치리부는 그대로 기소했다.

앞서 공개한 관동지방회 속회의 영상에서 강장식 목사는 4월 29일에 동경교회 정기총회 때에 동경교회의 총대는 당회를 통과하지 않고 담임목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총대를 파견했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강장식 목사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 부분의 강장식 목사의 증거음성을 들어보자.(약1분22초)

기소 항목 4번, ‘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대목에서는 ‘치리'라는 항목이 들리지 않자, 김근식 목사는 복사본이라 음질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원본 음성파일로 들어 보자며, 그 말이 분명히 나온다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후에 관동지방회에서 받은 영상에서는 김근식 목사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하지만 치리부는 실제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자, 기소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처리'로 급변경하여 그대로 3차 재판에서 다시 다루었다.

기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기소를 한 것만 해도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지만,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소 항목을 맘대로 급변경하여 김해규 목사에게 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3차 재판 설명 때에 다시 다룸)

2차 심리재판은 기소항목 심리와 임씨와의 대질심문으로 3시간이 넘게 진행되었고, 피고측이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게 한 채로 마무리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판으로 비난을 받았다.

니시아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2차 심리재판 영상을 보자. 먼저, 기소심리 내용 부분이다.

다음은 임 씨와의 대질심문이다.

2차 재판 때에 치리부가 임 씨를 불러서 김해규 목사와 대질심문을 했다. (참고로, 임씨는 항소장을 작성할 때, 김해규 목사가 부정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첨부한 진술서에 기록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임 씨의 편지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임씨가 교인들의 주소를 도용하여 약 4백명의 성도들에게 담임목사를 음해하는 엉성한 거짓말 투성이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씨는 또박 또박 자기가 쓴 편지를 외워서 그대로 읽듯이 진술했다.

첨부한 슬라이드 영상을 통해 임씨의 편지를 보면서 진술을 들어 보자. (앞에 전체 영상을 올렸으므로 편의상 임씨의 이상한 진술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이런 이상한 진술을 들으면서 재판부에서는‘왜 그런식으로 진술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또한, 임 씨의 주장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피고 김해규 목사의 질문(실제로 어지럽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에 대해서, 재판부는 임 씨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통과시켰다.

그만큼 재판 내용도 진행도 엉망이다가 보니, 너무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다. 2차 심리 재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룬 크리스찬투데이의 기사를 첨부한다.

“부정 선거 지시 없었다”, 김해규 목사 증거 제시

치리 2차 재판 개최, 치리부 장로는 담배까지... [2013.11.09 01:39]

7일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 제2차 심리 재판이 니시아라이교회에서 열렸다. 재판은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1차 심리 재판에 불참했던 김해규 목사가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저녁 7시부터 진행된 재판은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났다. 먼저 전삼랑 김일환 장로의 제소 건에 대해 약 1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됐고, 임백생 장로의 항소 건으로 약 1시간 30여분 정도 대질심문이 이어졌다. 재판은 주로 치리부가 보낸 기소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치리부는 기소 원인 사실 6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이에 대해 김해규 목사에게 반론, 변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재판 중에 치리부는 필요에 따라 기소 내용의 근거로 준비한 녹음 파일을 제시했고, 김해규 목사는 본인이 직접 발언하거나 증인을 신청해 반론했다.

재판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 자료 확보가 절실했다. 참관자에 따르면 기소 내용의 근거로 치리부가 제시한 녹음 파일에 해당 기소 내용을 보편적인 상황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항의를 받았고, 명확한 확인을 위해 재판 영상 파일을 줄 것을 부탁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또 항소장에도 없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문(訊問)해 치리부 자체의 편향적인 재판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미리 내려진 결론에 따라 연역적으로 사건조사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문을 해소하진 못했다. 동경교회 한 참관인은 “재판장이 ‘이게 녹취록이다. 녹음한 게 있다. (김해규 목사가) 치리하겠다는 내용(기소의 원인사실 4 관련)이 있다’며 구두로 설명하는 도중에 녹음을 틀었다. 그런데 어디에도 ‘치리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것을 재판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에서 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참관인은 치리부에 대해 “거짓 증거 제출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동경교회 측은 치리부 측에서 촬영한 뒤 주겠다고 약속한 재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기소의 원인 사실 4번 : 피고인은 2013년 4월 28일 오후 3시 지방회 총회의 동경교회 소속총대들을 소집하여, 총대 중에서 동경교회에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당회에서 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총회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삼랑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소의 원인사실 4와 관련해 재판부가 제시한 녹음 파일에 ‘치리하겠다’는 “말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녹음기가 녹음이 너무 질이 나빠서 치리라는 말이 듣기가 힘든 상태였나보다. 그래서 명확하게 치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그는 “제가 제소한 6개 사항은 전부 사실이다. 목사님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다 사실이다. 왜냐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는다. 그 증거도 같이 있다”고 말했다. 임백생 장로의 항소 건에 대해서는 대질심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해규 목사는 치리부가 항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항의했다. “임백생 장로의 항소장에는 ‘김해규 목사가 부정을 지시했다. 그것 때문에 항소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치리부가) 그걸 계속 끄집어 내는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항소장에 있는 것을 해야지 항소장에도 없는 것을 계속 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임백생 장로의 개인 진술서에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고 당당하다면 항소장에 썼어야지. (치리부는) 진술서에 있다. 다른 장로의 제소장에 있다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초점을 삼는다.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김해규 목사는 또 선거 부정 지시 유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둘) 다 안 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공동의회에서 발표된 표)가 있다. 교회에 뿌리 깊은 그룹 갈등이 있다. 교회 안의 치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낼 수 없다. 교인들은 (이 표에 있는) 두 사람 명단을 보면 담임 목사가 지시 안 했다는 것을 다 안다. 그게 가장 명확한 증거다. 본인들도 다 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백생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장에 김해규 목사의 부정 지시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유는 “진술서 사건 경위에 김해규 목사님과 대화한 내용이 그대로 기술돼 있다. 그것으로 대신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항소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치리를 하는 만큼 항소장에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묻자 “처음 있는 일이고 어디 자문받고 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허술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김해규 목사가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서 그대로”라고 했고, “김해규 목사님도 그대로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임 장로는 김해규 목사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그게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는 “그 내용도 본적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런가보다 했다. 전 그게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로 임 장로가 김 목사의 부정 지시를 증명해 낼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면서 “친밀한 관계니까 시키고 예하고 하는 거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는 치리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재판을 마친 후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한사랑교회)에게 수 차례 재판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다. 한편, 재판 후에는 치리부 부원으로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할 한 장로(Y교회, 관동지방회 임원)가 니시아라이교회 정문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어이없는 모습도 연출됐다. 지방회의 100여명이 넘는 총대들의 대표격으로 선출된 임원이 교회 앞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이것이야말로 치리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참고 : 임씨가 약 4백명의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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