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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개 : 10. 지방회 치리부, 김해규 목사를 기소하다 !

10. 지방회 치리부, 김해규 목사를 기소하다 ! :

관동지방회 치리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행한, 서슬 퍼런, 두 차례 참고인 진술을 거쳐, 김해규 목사 개인을 피고로 정식 기소했다.

앞서 기사를 통해 들은 바와 같이, 치리부장 김근식 목사는 필요한 설명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묻는 질문에 ‘예스'나 ‘노' 로만 대답하라며 강압적인 조사에 심한 모욕감까지 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고, 또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치리부는 제소장 내용을 여섯가지 항목으로 추려서 정식으로 기소했다.

9월 23일자 관동지방회의 기소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3.4.7. 공동의회에서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법행위이며,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은 관동지방회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다.

3. 피고인은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방회 총회가 정회되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총대들을 소집하여 공동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언동을 하면 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총회 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5. 피고는 임백생 장로에게 치리회에 출석요구도 하지 않고,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퇴장시키는 등 총회 재판규정을 위반하였다.

6. 위의 사건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 보고, 원고들의 항소, 제소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교단헌법과 재판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상회의 합법적인

지도를 위반하고 있다.

기소항목 2, 3, 4번은 전삼랑 장로의 2차 제소장의 1, 2, 3 번과 완전히 일치한다.

치리부의 요구에 맞추어서 아니면 치리부의 지도를 받아서 작성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제소장의 문구를 그대로 기소장에 옮겨 놓은 것만 봐도, 기소를 하기 위해서 작성된 제소장이라고 볼 수 있고, 동경교회 내부 정치세력의 제소와 지방회 정치세력과의 관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도저히 이런 기소항목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소장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치리부의 조사단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그들은 피고측 증인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며 묻는 말에 '예'나 '아니오'라고만 답하라고 하는 등 이미 공정한 조사는 커녕 유죄노선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항목이 피고 김해규 목사의 동경교회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기 위해서 억지로 조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첨부한 슬라이드 영상은 2013년 11월 임시공동의회 때에 유대근 장로가 성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던 자료이다.

치리부는 10월7일 김해규 목사가 불참한 가운데 첫 심리재판을 강행했다. 김해규 목사는 첫 심리재판을 일단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그들은 구두로 알겠다고 승락했었는데,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예정대로 진행했던 것이다.

관동 치리부, 돌연 김해규 목사 개인에 기소 논란

동경교회, ‘전교인 설명회’ 성토... 탈퇴 제기도... [2013.10.07 11:40] : 크리스찬투데이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가 동경교회 장로선거부정과 관련된 장로들을 치리하던 중 교단의 모(母)교회인 동경교회 담임 김해규 목사를 기소(죄명: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위반 및 재일대한기독교회 계규(戒規), 재판규정 위반)하고 재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치리회인 동경교회 당회와 공동의회 결정에 대해 3명의 장로(임백생, 전삼랑, 김일환 장로)가 항소와 제소한 내용에 대해 동경교회 당회장 신분이 아닌 김해규 목사 개인 신분으로 치리부가 기소하고 재판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동경교회는 이에 대해 6일(주일) 오후 3시 20분경 교회예배당에서 ‘전교인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치리 및 재판은 7일(월) 오후 3시다. 이날 설명회는 동경교회 당회장 김해규 목사가 인도하고 기소장과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은 유대근 장로가 전했다. 유대근 장로는 설명에 앞서 “교회에서는 김해규 목사님이 왜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중직자(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들이 모여서 왜 목사님을 대상으로 기소장이 작성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홍성완 총간사님 통해서 총회에 문의하기로 했다”며 “지금 동경교회 담임목사를 치리한다는 내용을 당회원 장로들은 오대식 목사가 사임한 직후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소장은 ‘초보적인 조사도 안 된 거짓 내용의 기소장’이라며 기소 내용 하나 하나에 반박하고 성토했다. 이하는 기소 내용과 동경교회 반박 입장 기소의 원인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7일 동경교회 공동의회에서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재일대한기독교회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법행위이며, 장로재신임제를 폐지한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다. 동경교회 입장: 본 안건은 동경교회회당에서 행해진 장로선거 개표 부정행위자에 대한 치리와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장로신임투표에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경교회 당회장 신분이 아닌 개인 김해규 목사를 대상으로 기소장이 작성됨(총회적법여부문의 중), 준법이냐 불법이냐의 판단은 법 조항에 있어야 한다. 시무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했으면 당연히 불법이다. 20여년 전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불법이다 금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소의 원인사실 2. 피고인은 지방회 총회 동경교회소속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당회가 지방회에 파송하는 총대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총회헌법 제50조 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동경교회 입장: 4월 정기당회 마지막에 무라카미 서기 장로로부터 금년도 총대원 숫자 보고, 관례대로 서기 장로에게 위임했다. 서기장로가 이원영 목사에게 안수집사 중 참가가 가능 인원조사 지시하고 안수집사 및 권사 총대 후보 신로비에 개재해 참가 신청하게 했다. 동경교회는 총대원 선정에 담임목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총회헌법대로 당회가 선정했다. 서기장로에게 위임(부탁)하는 방식은 최소한 2004년부터 동경교회 관례로, 기소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2004년 이후 한 번도 담임목사가 총대를 결정한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다. 기소의 원인사실 3. 피고인은 2013년 4월 29일 관동지방회 총회석상에서 전삼랑, 김일환, 임백생 장로의 지방회총회 총대자격을 인정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결국 지방회총회가 정회되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동경교회 입장: 유권해석이란 말 그대로 해석일 뿐 판결이 아니다. 당시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재해석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에 지방회에서 발표한 1차 유권해석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방회 총회 이전에 실시된 임직원회에서 세 사람의 총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그러면 총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총대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합의하였으나 지방회 집행부는 오히려 이 합의(약속)을 무시하고 강행했다. 기소의 원인사실 4. 피고인은 2013년 4월 28일 오후 3시 지방회 총회의 동경교회 소속총대들을 소집하여, 총대 중에서 동경교회에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당회에서 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총회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동경교회 입장: 2013년 4월 28일 오후 모임에서의 담임 목사 발언 내용 “동경교회의 총대로 참석하는 이상 동경교회 공동의회결정과 다른 발언을 하는 총대원은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함”(치리라는 표현 없었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기소장이 거짓 내용으로 작성됐다. 기소의 원인사실 5. 2013년 3월 31일 동경교회의 치리회당에서 피고인은 임백생 장로에 대해 출석요구도 하지 않고, 변론의 기회도 일체 주지 않고 퇴장시키는 등, 재일대한기독교회 재판규정을 위반하였다. 동경교회 입장: 초보적인 조사도 안 된 상태로 기소장을 작성했다는 증거다. 심히 우려되는 지방회 치리부의 중대한 잘못이다. 1월 30일 심야에 임백생 장로로부터 본인자백, 부정의 동기, 현재 심경 등 1시간반 넘게 청취(통역 유대근)했다. 본인 퇴장 후 나이 등을 고려해 시간을 주고 자진 사임 기회를 주기로 당회가 결정해 3월 말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후 일체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가(행불상태) 3월 20일 수요예배에 돌연 나타났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부정 사실 관련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3월 31일까지 자진 사임 안 한 관계로 치리회를 개최해서 1월 결정대로 치리했다. 기소의 원인사실 6. 위의 사건에 따른 동경교회 진상규명위원회(장로선거부정관련)의 결과보고, 원고들의 항소, 제소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과 재판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상회(관동지방회, 총회)의 합법적인 지도를 위반하고 있다. 동경교회 입장: 기소장 내용 이해가 안 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교회 내 결과보고가 헌법위반?, 원고 3명들의 항소 제소 등의 처리는 지방회 업무다. 담임목사가 헌법 위반한 내용은? 상회의 합법적인 지도 위반? 상회지방업무처리는 헌법 유권해석밖에 없다. 동경교회 쪽에는 일체의 조사 없이 기소장 작성한 치리부의 업무태만 허위 기소장 작성한 중대 책임 있다.

한편, 이날 동경교회 장로들은 치리부에서 조사를 할 때 치리부가 부당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성토했다. 이수부 장로는 “3명의 장로(임백생 장로, 전삼랑 장로, 김일환 장로)가 제소한 내용을 물었다. 예 혹은 아니오만 대답하게 했다. 저희들의 의견은 일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때 3명(이수부 장로, 무라카미 장로, 오대석 장로)의 장로들의 대답 가운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저에게 한 질문을 끝난 후에 저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다른 장로님이 대답할 시간에 제 의견을 말하려고 하자 (그 자리에) 못 있게 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고 퇴장하지 않으면 당신을 장로에서 제명하겠다고 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심문이 있었다. 저희들의 생각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다”고 성토했다. 무라카미 장로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저다. 다른 장로님들이 남아서 보충 설명을 해 주려고 다른 장로님들이 남으려 했지만 남지 못했다. 질문은 대부분 김근식 목사님이었고 다른 장로님이 질문하려고 하자 그것 조차도 제지하고 본인만 했다. 제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했다. 오대석 장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일체 저희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동지방회가 이미 가진 스토리대로 모든 진행을 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나병섭 안수집사는 기소장의 내용 대부분이 전삼랑 장로가 제소한 제소장의 내용과 동일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회 치리부가 제소자와 항소자가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김해규 목사를 기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속회 중에 강장식 목사가 발언한 내용을 들어, “제소장에 있는 총대 선정(기소 내용 2번)이 불법이라면 현재의 회장 부회장도 불법이다. 부회장이 지방회 치리회의 치리부장을 맡았다. 그래서 치리부도 불법이다. 기소장의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지방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하고 치리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치리부 기소 내용의 오류도 꼬집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성도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해규 목사는 답변 중에 “총회임원에게 제안을 한 게 있다. 치리부가 동경교회 담임목사를 치리를 하게 되면, 개인도 동경교회도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 전에 중재하던지 막아주십시요 하고 했다. 그 근거는 기소장 1-6번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다. 만약에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정식으로 총회장 앞으로 총간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 당회의 이름으로든지 해서 동경교회는 이런 기소장 자체가 온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 깊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총회차원에서 다뤄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회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십중팔구 지방회 결정을 총회에서 조정하지는 않을 것(개인적 예측이라 덧붙임)”이라고 했다. 한 성도는 과거 한 차례 제기돼 교단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탈퇴설’도 제기했다. 그는 “지방회와는 같이 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박수를 치며 반기는 의사를 내비쳤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한다. 당회하고 목사님에게 질문하겠다. 꼭 같이 가야 하나. 개 교회를 개 같이 여기는 지방회와 왜 같이 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김해규 목사는 “이 문제도 한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이상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당회에서 한다. 당회가 기도하면서 확실한 판단이 들면 소집을 공지하고 여러분이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인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첫 재판에 김해규 목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6일 주일강단에 선 김해규 목사는 ‘예수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요한복음 강해설교 ‘28번째'를 맞아 ‘증오와 편견에서 벗어나는 법'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나는 너를 잘 몰라 하는 인식에서 나는 그를 얼마나 아는가 혹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옳고 그름이 없이 집단 간의 이해관계 우선시화를 넘어 나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에 던져 줄 메시지는 없다"며 "동경교회가 회복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관동지방회의 동경교회 담임 목회자 치리 및 재판은 과거(2008년 치리) 오대식 목사에 이어 두 번째다. 치리부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부장 김근식 목사(한사랑교회), 서기 강장식 목사(시나가와교회), 부원 한성현 목사(니시아라이교회), 허백기 목사(츠쿠바동경교회), 김광조 장로(요코하마교회), 김달홍 장로(가와사키교회), 허임회 장로(한사랑교회)

설명회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홍성완 목사가 참석하고 설명회 모든 과정을 청취했다. 마친 뒤에는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악수하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만일, 향후 기소된 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김해규 목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김 목사는 근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중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동경교회는 과거 오대식 목사의 사임 후 겪은 아픔과 상처를 반복하는 가슴아픈 일을 또 다시 맞게 된다.

동경교회 당회는 10월 6일 전교인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상황을 전달했다.

(한일순차통역)

또한, 2차 심리가 11월 7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동경교회 당회는 11월 3일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성도들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다음은 11월 3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기소사태와 관련하여 설명한 부분을 자료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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