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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모 : 배경

동경교회는 1908년 2월, 동경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당시 한국 YMCA에서 모여서 창립한 교회이다. 그 동안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고, 교회들을 개척 및 지원해 왔다. 동시에 일제시대의 핍박속에서도 꿋꿋히 버티면서 재일대한 기독교단 뿐 아니라, 한인사회에서도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역사가 깊은 만큼 고질적인 병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문제였다. 재일대한기독교단 안에서는 교인과 예산이 가장 많은 관계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교권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세력기반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김군식 명예목사가 19년간 재임 후에 은퇴하면서, ‘동경그리스도 선교회(회장 김군식 목사)’를 조직했다. 은퇴하기 직전, 12명의 안수집사를 무더기로 세운 뒤, 당시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주축으로 조직한 단체이다(2004).

김군식 명예목사는 동경 YMCA에 이 단체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 비용을 오랫동안 동경교회가 지불하게 했으며, 가입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았다. 지금까지도 이 단체는 존재하고 있다.

그 이후로, 동경교회에서 장로가 된 사람들, 즉 김영천(2005년 4월 24일), 임백생(2007년 4월 15일), 김일환(2007년 4월 15일), 박재세(2009년 4월 26일) 등은 공교롭게도 다 동경그리스도 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며 안수집사 및 권사들도 대부분 그러하였다.

그러다보니, 동경그리스도선교회는 동경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처럼 되어버렸다. 동경그리스도 선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안팎에서 행사를 주최했다.

심지어, 동경그리스도 선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장로 및 권사가 되기 힘들다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실제로, 2010년, 2012년 장로선거에서도, 동경그리스도 선교회에 속한 안수집사들이 상위권을 달렸다.

김군식 목사의 후임으로 온 오대식 목사는 약 5년동안 목회를 했지만,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해 교회는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다(2008년 8월). 그 이후 1년 ​반 동안, 동경교회는 담임목사 없는 상태로 지나게 되었다.

1. 사태의 배경

김해규 목사 부임 경위 및 당시 지방회와의 관계

동경교회는 2010년 1월 17일 정기공동의회에서 김해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고, 김해규 목사는 동년 3월 7일 부임했다.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담임목사를 맞이했다.

이에 발맞추어, 동경교회 당회는 김해규 목사가 재일대한기독교회 가입하여 동년 5월에, 위임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선교사 가입고시를 조속히 치르게 해 달라는 청원을 김해규 목사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관동지방회는 “비용이 든다”. 혹은 “큰 교회라고 특별히 봐 줄 수는 없다"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동경교회 당회는 “비용을 동경교회가 부담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다시 청원했다. 이는 1년반 동안이나 담임목사가 없던 교회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마음에서 였다.

그러나 관동지방회(당시 회장 김동수 목사)는 “동경교회가 지방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 혹은 “큰 교회가 교만하다”면서, 재차 거절했다.

이 때, 동경교회의 청원을 가지고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 자리에 임직원으로 참석했던 전삼랑 장로(연금위원장), 김일환 장로(관동지방회 회계)는, 동경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해규 목사의 선교사 가입 건에 대해서 거수를 할 때 찬성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두사람이 자신들이 속한 동경교회 당회에서 함께 회의하여 내린 결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지방회 다른 임직원들과 한목소리를 내는 쪽을 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교인들 일각에서는, 당회의 결정을 지방회에서 찬성하지 않은 두 장로를 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한 마당에, 교회가 이러한 일로 분열되면 좋지 않다”는 김해규 목사의 제언에 의하여, 두 장로를 치리하는 대신, 장로 전원의 보직 변경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참고로, 김일환 장로는 동미모에서 자신이 거수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바 있는데, “한 해 전에 선교사 가입고시는 9월에 한번만 치르도록 하기로 지방회의 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경교회의 청원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손을 들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관동지방회는 2009년도에 개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3월에도 선교사 가입고시를 치르게 허락해 주면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한 해에 두 번씩 선교사 가입고시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앞으로는 9월에 한 번만 치르기로 한다고 규칙을 정한 것이다.

김일환 장로는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바보같은 말이다. 지방회의 규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교회는 얼마든지 개교회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방회에 청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청원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동경교회의 장로라면, 설사 자신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경교회 당회에서 회의를 통해 내린 공식적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이징연 목사가 아직 동경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재임하던 때의 일이다. 그러나, 그 동안 임시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이징연 목사가 70세로 정년퇴임하게 되어, 후임 임시당회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여 위임할 때까지 해당 교회와

지방회가 당회장이 될 목사를 선임한다”(제 49조 3항).

그러나 당시 지방회장 김동수 목사는, 동경교회 당회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근수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정하고 파송했다.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에서, 동경교회 당회 서기 무라까미 장로가 손을 들고 발언하려고 했지만, 발언권조차 주지 않고 밀어부쳤다.

이에 대하여 동경교회 당회는 항의하였지만, 관동지방회는 적반하장으로 동경교회가 지방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근수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동경교회에 왔다(2010년 5월). 2010년 5월 당회에서 동경교회의 장로들이 말했다. “동경교회와 상의 없이 임시당회장으로 온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자 이근수 목사는 “나는 모른다. 지방회에서 가라고 해서 온 것 뿐이다”로 응수했다.

그러자 동경교회의 장로들이 다시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미 담임목사가 부임해 와서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므로, 관례상 담임목사에게 교회의 일을 위임해 주면 좋겠다”. 그러자 이근수 목사가 말했다. “알겠다. 나는 회의에 참석만 하고, 어떤 발언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근수 목사는 그 다음 주일(5월 둘째 주일), 정기 제직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폭언을 하고, 교인들과 몸싸움까지 하여, 회의를 소란케 하고 말았다.

그 후, 관동지방회는 상회 즉 지방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제직회 사회를 맡았던 김해규 목사와 장로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찰회를 구성하여 심문하기 시작했다.

결국, 관동지방회는 “김해규 목사는 교단에 가입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일대한 기독교 총회에 건의하여 “김해규 목사의 선교사 가입고시를 받아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해규 목사의 교단가입 불허

김해규 목사는 선교사 가입고시를 보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 신칸센을 타고, 당시 시험장소였던 오오사카 KCC회관으로 갔다(2010년 9월 27, 월요일).

시험장에 들어가서 앉자 마자, 당시 신학고시 위원장이었던 김성제 목사(현 총회장)가, “김해규 목사는 시험을 칠 수 없으니, 나가서 총간사를 만나보라”고 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김해규 목사는 시험장 밖으로 나와서 당시 총간사였던 홍성완 목사를 만났다. 홍성완 목사가 말했다. “오늘 아침 총회 인사위원회에서 김해규 목사의 총회 가입을 불허했다. 그 결과 시험자격이 없다”. 그래서 김해규 목사가 물었다. “이것이 공식 통보인가?” 홍성완 목사가 말했다. “그렇다.” 김해규 목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려도 되는가?” 홍성완 목사는 “알려도 된다”고 했다.

당시의 총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제 50회기, 제 2회 인사부회의, 2010년 9월 27일 오전 8:30)

“관동지방회로부터 올라 온 김해규목사 선교사 가입고시의 불허의 건은, 관동지방회로부터 올라온 청원서 및 경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교사 가입고시의 불허를 결의하였다. 따라서 관동지방회는, 동경교회에 대하여 김해규 목사의 청빙철회를 통하도록 하였다.”

(당일 인사부회 보고 서류)

시험을 치러 오라는 통지를 보내 놓고서, 시험 당일 아침에 시험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관동지방회에서 청원서가 왔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를 불러서 한마디라도 물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총회(당시 총회장 최영신 목사)는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입불허를 결정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관동지방회는 김해규 목사에게, “재일대한기독교회에 가입이 불허되었으므로, 재일대한기독교회 소속인 동경교회에서 떠나라”는 통고장을 보냈다.

김해규 목사는 그 길로 동경으로 되돌아와서, 당회에 알리고, 수요기도회 시간에도 알렸다.

많은 성도들이 슬픔과 분노를 참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날 수요일 동경교회 당회는 “동경교회가 청빙한 목사를 동경교회 교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내어 쫓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교단탈퇴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두 주간에 걸쳐 서명한 결과 약 500명 가량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 참고로 밝힐 것은, 당시 동경희망그리스도 교회의 공동목회자였던 임주영 목사는 서류가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인사위원회에서 가입을 허락하였다.

위의 인사위원회의 회의 보고자료를 보면, 아래 쪽에 임주영 목사의 건을 관동지방회가 얼마나 융통성있게 처리했는가를 볼 수 있다. 서류가 미비되었지만, 일단 가입고시를 치르게 하고, 후에 서류가 준비되면 다시 임시인사부회를 열겠다고 하지 않는가? 비용은 당교회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지 않은가?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지만, 유독 동경교회의 청원만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당시 지방회 임직원회 회의록이다.

선교사 가입고시 거부는 지각때문에?

이처럼 명확한 과정으로 사건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교회의 내부에서는 “김해규 목사가 그날 교단가입시험에 거부를 당한 것은 지각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각을 한 이유는, “김해규 목사가 고의적으로 지각을 해서, 시험거부를 당한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교인들을 선동하여 동경교회를 교단으로부터 탈퇴시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각을 했을 뿐 아니라, 시험장에서 퇴출되었음에도 여유를 가지고, 오차를 마시고 한담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김영천 장로의 아내, 이명희 권사가 이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당회에서는 이를 경고했다. 그러자 김영천 장로가 사과했고, 이명희 권사도 김해규 목사에게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은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의 이명희 권사가 동미모 사이트에서 5년이나 지난 2015년에도 여전히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본 후에 선교사 가입고시 보이콧 건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당시 신학고시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거짓임이 드러나자, 동미모에서는 이 자료와 거짓임을 밝혀낸 증거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

총회장 김성제 목사는 2015년 8월 선교사가입고시 보이콧에 대한 진위를 조사할 당시, 다른 어떤 목사 보다도 더 가증한 거짓말을 더하여서 이명희 권사의 거짓말을 백업해 주었다.

그의 거짓말 내용은, 김해규 목사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다고 말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화를 내며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선교사 가입고시 지각소문에 대한 진위 조사를 할 때 이것은 사랑과 평화(아마도 이명희 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 입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이다.

'김해규 목사가 그렇게 엄청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왜 아무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김성제 목사에게 물었다. 다른 목사들에게 이미 조사를 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던 그는 당황해서 '아...예...아...예...' 라고 했을 뿐, 이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도 이명희 권사가 김성제 목사에게 조사를 한다는 전화가 오면 이렇게 이렇게 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김성제 목사는 한 술 더 떠서 거짓말을 보탠 것이라고 여겨진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성제 목사는 총회 치리위원회의 치리위원장으로서 2015년 7월에 김해규 목사에게 면직을 처분한 사람이다.

그 후에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해규 목사가 교회의 인사권 및 재정권을 요구했다 ?

박재세 장로는 제직회 석상에서, “김해규 목사가 당회원들에게 동경교회의 인사권 및 재정권을 자신에게 모두 몰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마이크를 잡고 고함치며 주장했다.

그러자, 김해규 목사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박재세 장로는 자신이 당회 기록을 담당하는 부서기 이므로, “당회록에 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해규 목사가 “그렇다면 그 기록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그는 “다음 제직회 때 그 당회기록을 찾아 가지고 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박재세 장로는 다음 제직회 때에 당회 기록을 가지고 오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장로로서 공식회의석상에서 실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당회 기록이 아닌 전교인 서명용지를 흔들어 보이며 "그 말은 여기에 나온다." 고 한마디 말하고 들어 갔다.

또한, 제직회 이후에 열린 당회에서, “어떻게 김해규 목사가 인사및 재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내가 관리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관리위원회에 일꾼들을 보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로들이 말했다. “각 위윈회를 조직하는 일은 연말 당회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주된 책임은 위원장이 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자 박재세 장로는 유구무언이었다.

* 참고로, 박재세 장로는 당회 부서기를 5년간 역임하면서 당회록을 기록했지만, 한 번도 당회장 및 당회서기의 도장을 당회록에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당회록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박재세 장로는 당회 부서기를 그만 둔 2016에도, 여전히 당회실 케비넷의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또한, 관리위원장으로서 동경교회의 납골당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 및 감사에게도 통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아직 이징연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있던 때, 이징연 목사가 당회를 사회하면서 “담임목사가 부임했으나, 당회장권이 없으니, 목회하는 데 지장이 많다. 따라서 당회장이 될 때까지, 당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주어서 목회에 지장이 없게 하자”고 제안했고, 모든 장로들은 동의했다.

이것은 동년 10월에 있었던, 전교인 서명 용지의 문구에도 나타나있다. “재일대한 기독교회 총회 탈퇴 후, 단립교회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김해규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권과 회의소집권을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김동수 목사(지방회장)의 암덩어리 발언

당시(2010년)지방회장이었던 김동수 목사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사과를 모두 썩게 한다”. “암덩어리는 빨리 잘라내어야 한다”는 등의 심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김해규 목사를 동경교회 및 교단에서 몰아 내야 한다고, 관동지방회 임직원회 석상에서 말했다(임직원회는 관동지방 약 30개 교회의 목사 및 대표 장로로 구성된 회의이다)

동경교회 대표역원 바꿔치기 음모

당시, 관동지방회의 임원이었던 황정순 목사는 동경 도청 종교생활과에 자신이 “동경교회의 대표역원으로 취임했다”면서, 대표역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이상히 여긴 도청직원이 본교회의 오대석 장로에게 연락을 했고, 그의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는 타인의 집문서를 주인도 모르게 위조하는 것과 같다. 동경교회의 대표역원은 담임목사가 하도록 동경교회 규칙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경교회의 책임역원회의 결정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황정순 목사 자신이나, 관동지방회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교단탈퇴를 위한 전교인 서명운동

동경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교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약 500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동시에 동경교회 당회는 교단탈퇴를 정식으로 의결하기 위하여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였다.

이때, 재일대한기독교단에서 대표 3인(총회장, 부총회장, 총간사)이 와서, “이제까지의 결정을 무효로 하겠으니, 탈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동경교회는 이를 받아들여,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그 때에는 모두가 교회도 사랑하고, 교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이 때, 김동수 목사는 “자신의 심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관동지방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동경교회 성도들 앞에서 홍성완 목사(총간사)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약 두 달 뒤에 다시 관동지방회장으로 복귀하였다. 이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다.

당시, 총간사였던 홍성완 목사가 동경교회와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교단 홈페이지에 기록해 놓은 증거자료가 있다.

첨언:이 자료가 혹시라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을 이곳에 옮겨 두기로 했다.

総幹事報告;

東京教会において「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脱会の署名願い」の文書が2010.10.3の主日礼拝の場で配布されたという報告を、10月3日の第二部・三部礼拝に出席していた総幹事より受けた、総会長崔栄信牧師は、第50回総会期第7回任員会(2010.10.5.11時、神戸教会)を召集しました。

10月5日11時、神戸教会にて集まった任員は、次のように、第50回総会期任員会の方向性を決め、10月5日の夜にでも、副総会長金武士牧師と総幹事洪性完牧師が金海圭牧師に会い、その内容を伝えて事態解決へ踏み出すことにした。金海圭牧師と長老の方々が応じるならば、総会長崔栄信牧師が東京教会に赴き、正式に総会任員会の決意を伝えることにしました。

ー 次 ー

1.第50回総会期任員会は、神学考試委員会と相談して、金海奎牧師が11月24日川崎教会における宣教師考試の再試の場において考試が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そのことが実行できるため、総会の任員会が全力をあげて関東地方会を説得し、人事部会に再上程して宣教師加入をはかる。

※ 在日大韓基督教会の出発点である東京教会の脱会という事態が起こってしまうと、日本のキリスト教界に与える動揺や影響は甚だしく、さらには在日大韓基督教会の崩壊につながりかねないだけではなく、また在日に福音をのべ伝えるという一世の親たちから受け継いできた、伝道使命を放棄するものと受け止められざるを得ない故、超法規的な処置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と、総会任員会は判断しました。

経過報告

1)2010年10月5日(火)午後8時40分頃、東京教会堂会室にて副総会長金武士牧師と総幹事洪性完牧師は、金海奎牧師、村上春城長老・呉大裼長老、崔聖植執事らに会い、上記の、任員会の決意がどう実行できるようにするかを伝えました。しかしながら、金海奎牧師と村上春城長老は「すでに脱会は決まったので、自分たちの力では、事態を元に戻すことは困難だ」と答えました。

2)2010年10月6日(水)午後8時過ぎ、総会長・副総会長、総幹事の3人が、金海奎牧師の取り計らいによって、牧師室にて村上春城長老・鄭鍾実名誉長老の3人に会いました。

その後、全三郎長老以外のすべての長老と鄭鍾実名誉長老、そして金海奎牧師と、総会長・副総会長、総幹事との会合がもたれました。

「もう遅い。今更何を言うのか」と言われながらも、第50回総会期第7回任員会(10月5日午前11時、神戸教会)の方向性は、もっとも新しい決定であり、それゆえ、その日以前の、関東地方会のどのような言動をも変えられるように、任員会の威信にかけて説得していくと伝えました。再三話したにもかかわらず、「もはや事態収拾はできない、投票は終わったから」と言われました。3日(主日)に行われたのは、投票ではなく署名集めではなかったのか、と問いましたが、明確な返事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しかし、その場では、総会任員会の決意内容の詳細を伝え、また聴いていただくというよりは、関東地方会による臨時堂会長選定の違法性や東京教会の堂会召集を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にて開くという知らせが届いたことへの反応、の対応に追われた感じがありました。

さらに、登記所に行ってみたら、すでに黃貞順牧師の、東京教会の代表役員代務者申請が受け付けられていたと、呉大錫長老の報告もありました。こんな状況で、信頼できるかという声の前には、申す言葉もありませんでした(10月4日、関東地方会によって臨時堂会長黃貞順牧師の、代表役員代務者申請が行われていた)。

それは、主日の二部・三部礼拝後、黃貞順牧師が堂会書記の村上春樹長老に(すでに知らせてあった)堂会のことを確認すると、村上長老から、すでに脱会したから臨時堂会長は要らないと言われた結果行われたことでした。総幹事も、そばでそのことを聞いていました。

関東地方会からは、「黃貞順牧師から報告を受け、総会の財産を守るための処置を取らざるを得なかった」と聞いており、総幹事も承知していたのでした。なぜならば、東京教会の財産は、在日大韓基督教会の財産でもあるからです。信仰の先輩たちが守り続けてきた、在日大韓基督教会の「信仰の遺産」故の、防御の手段でもあったと理解しております。しかしながら、東京教会の方では誤解するかも知れませんが、包括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の名義で登録してある個教会の財産を、総会が自分のものとし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

そういう、月曜日10月4日のことをも聞いていた総会の任員会は、次の日(10月5日・火)、第7回総会任員会を開いて方向性を決意したのです。それは、金海奎牧師に関わるあらゆる関東地方会や人事部会の決定をも、元に戻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総会任員会が解決を目指し、説得していくための、覚悟でした。

総会任員会が、全三郎長老以外のすべての長老と鄭鍾実名誉長老、そして金海奎牧師と、総会長・副総会長、総幹事との会合において伝えたかった真意は、東京教会と関東地方会との和解にあったのです。

残念ながら、10月6日水曜礼拝後の会合では、「すでに東京教会の脱会は決まったので、総会任員会の提案には、NO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帰ってください」という発言すらありました。

第50回総会期の総会任員会は、東京教会の金海奎牧師と長老の方々に、一つの和解案を示したのです。

主のみ声が聞こえてくることを、静かにして、東京教会も地方会も、また総会任員会をも、待っていたいと思います。

また、総会人事部会の対処について様々な意見が聞こえたりします。

「伝道師・牧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の行われる直前に人事部会が集まる故に、十分な時間がとれないばかりか、せっかく大阪まで来たのに、考試も受けさせずに返すとはもってのほか、という怒りの声もあることは承知しております。

こういう事態に対し、これからは不備のない、適切な対応ができるよう、総会憲法や規則の修正などをも視野に入れて、第50回総会期第3回常任委員会(2010.9.28大阪KCC)は、憲法委員会に付託し、人事部会の設置・運営などについて、常任委員会や第51回定期総会に提案してもらえることを決議したのです。

関東地方会の、協力のこと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関東地方会は、10月10日(日)午後7時30分〜、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東京日暮里教会と東京多摩キリスト教会の合併によって一緒になった教会の名称)において任職員会を開き、次のように決議しました。

ー 次 ー

金海奎牧師の、宣教師加入及び請聘に関わる諸問題は、第50回総会期任員会に一任する。

上記のような、関東地方会の決議を受け、在日大韓基督教会の総会は、第50回総会期第3回人事部会及び臨時常任委員会を、2010年10月19日(火)大阪KCCにて開くことになり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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