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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모 : 15. 양심선언과 면직 판결

15-1. 양심선언(두 명의 치리부원이 사임하다!) :

사태가 움직였다.

치리부가 판결을 내리기로 한 2014년 2월 18일 허백기 목사와 강장식 목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치리부를 전격 사임한 것이다.

허백기 목사는 치리부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하고, 강장식 목사는 총회위탁판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치리부의 재판과정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부당했는가를 만천하에 입증해 주었다.

특히 허백기 목사가 제출한 치리부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구성에서 부터 객관적으로 치명적인 약점과 악의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허백기 목사의 양심선언서류)

(강장식 목사의 양심선언 서류)

치리부 부원 2명, 판결 앞둔 채 결국 사임 표명

강장식·허백기 목사 사임.. 18일은 임직원회 [2014.02.18 00:21]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 부원 7명 중 2명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로써 동경교회 장로선거부정개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사임 의사를 낸 치리부 부원은 시나가와교회 강장식 목사(3차 재판서 검사 역할 맡음)와 츠쿠바동경교회 허백기 목사로, 둘 다 14일(금) 기소에 대해 판결을 내는 마지막 모임이 있기 전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백기 목사의 경우 14일 당일 오전에 메일을 통해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기소와 판결에 대한 여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게 아니겠냐는 추측 설과, 한편으론 치리부 문제점에 대한 양심 선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임 처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백기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임을 표명은 했고 보냈는데 아마 치리부에서 수리를 안 한 것 같다. 왜냐면 그것이 임직원회에서 제대로 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 말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 묻자 “나중에는 알려지겠지만, 지금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임직원회에서 판결 및 사임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함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치명적 오류, 3차 재판에서 예고 없이 진행된 기소 내용 변경, 그 과정에서 벌어진 치리부장의 거짓말과 위증, 치리부에 대한 제소, 판결을 앞둔 채 부원 2명 사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치리부가 지방회 임직원회에서 어떤 보고를 하고 임직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명의 치리부원이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지방회 치리부는 판결을 강행하여 김해규 목사에게 면직을 처분했다.

절차상으로 두 명의 부원이 사임했으면 임직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치리부원을 채워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섯명이서 같은 결론을 내리면 그 자체만으로 2/3를 넘는 것이므로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며 강행을 한 것이다.

이미 지방회에서도 치리부의 행태에 대해서 크게 도리에서 벗어난다고 여기는 임직원들이 많았다.

지방회 임직원회에서는 치리의 권한을 위임해 준 임직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두 명의 부원이 사임한 상태에서 남은 5명만으로 면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거센 논란이 일었지만, 결과적으로 면직 처분을 막지는 못했다.

다행히 크리스찬 투데이에 당시 임직원회에서 있었던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결국 ‘면직’... KCCJ 교단 역사에 ‘불의한 재판’ 남다

치리부, 임직원회서 김해규 목사 면직 판결 보고 [2014.02.20 06:21]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가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에 대해 ‘면직’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판결함으로 ‘처음부터 노선을 결정하고 진행해 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죄의 본질은 외면하고 신앙양심을 버리면서까지 공권력을 휘두른 불의한 재판이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화) 오후 4시 치리부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 채로 열린 관동지방회 임직원회는 밤 10시경이 되어서야 마쳤다. 회의에서는 치리부의 김해규 목사 면직 판결 보고 및 그에 대한 임직원들의 주장과 의견이 난립했다. 면직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과 주장은 말에 그칠 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지난 임직원회에서 치리부가 판결을 보고하고 그대로 종료하는 것으로 사전에 결의한 이유에서였다. 치리부의 권력 남용과 독단적 판결에 대한 제동장치를 없앤 셈이다. 회의 중에서는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가 1.2차 재판 중에 발언한 위증과 관련해 재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 사건과는 별개라는 이유로 묵살당했다. 치리부 부원 2명의 사임에 대해서는 사임 시기에 대한 논란에 이어, 치리부를 구성하고 권한을 준 임직원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남은 5명이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주장도 거셌지만, 결과적으로 면직 처분을 막지 못했다. 지방회 한 목사는 이에 대해 “전 임직원회에서 (치리부가) 보고 하는 것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보고하면 종료는 맞다. 하지만 재판 부원 2명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접합한지를 따져서 아니라고 임직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최종결심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 중 하나는 ‘치리부의 부당성’을 밝히는 치리부원 2명의 양심적 동의안에 있었다. 치리부 부원 강장식 목사(시나가와교회 담임)는 임직원회 당일 <관동지방회 치리부 사임 사유 및 총회위탁판결 동의안>을, 허백기 목사(츠쿠바동경교회 담임)는 <관동지방회 치리부에 대한 불신임안(동의)>을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배포했다. 2명의 제출한 서류를 결과적으로 볼 때 기소와 재판이 처음부터 하나의 목적 즉 정해놓은 결과(면직)를 향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장식 목사, 신앙양심과 논리를 벗어나는 문제였다며 사임 사실과 증거 없는 불의한 재판, 재판증거주의 벗어나 위험성 지적 치리부의 면직 판결은 법리와 상식 벗어난 판결 치리부 활동 즉각 중단시키고 총회에 위탁할 것 청원

▲치리부 서기이자 3차 재판에서 검사역할을 맡았던 강장식 목사는 임직원회 당일 <관동지방회 치리부 사임 사유 및 총회위탁판결 동의안>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치리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동시에 총회가 이번 사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강장식 목사(3차 재판에서 검사 역할 감당)는 김일환·전삼랑 장로의 제소 건에 대한 치리 판결을 총회위탁판결 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하고 동의했다. 그는 제소한 2명의 장로와 김해규에 대해 “처리책임자인 김해규 목사에게는 면직을, 그와 반대로 개표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장로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무죄라는 판결은 불의한 판결”이라며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진행된 행정처분과 결의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담임 목사 개인에게 지우는 이와 같은 치리부의 법리적용과 절차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치리부는 행정재판이 아닌 김해규 목사 개인에 대한 권징재판으로 치리 활동, 판결을 강행하는 오류를 크게 범하고 있고, 수 없는 지적과 개선의 요구를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결국은 김해규 목사 개인에게 면직을 판결하는 불의한 치리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유죄판결과 형량은 재판과 범죄에 대한 증거를 통해 확인된 범법행위가 전제조건이며 기준”이라며 김해규 목사의 임백생 장로에 대한 교사(敎唆)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교단 탈퇴를 주도하는 실제적 행동이 아닌 관계로 “사실과 증거가 없는 정죄는 불의한 재판이며 재판증거주의를 벗어난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고발했다. 특별히 “개표오류를 범한 장로들을 복권시키면서 실형판결을 선고할 만한 중대한 범죄성이 부족한 행정책임자에게 목사 직의 면직은 형량 판단에 대한 이견 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양심과 논리를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치리부의 활동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와 상식을 벗어난 치리부의 면직 판결이 관동지방회의 평화와 협력의 장애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활동을 즉각 중지시켜 주시고 치리판결을 총회에 위탁할 것을 청원 동의한다”고 했다. 허백기 목사, ‘치리부 해체하고 판결 무효화’ 요구 치리부 구성, 방향성, 분위기, 재판, 대상과 형량 등 5가지 오류 지적 “치리부, 정상적인 치리를 수행할 능력 및 판단력 상실”

▲치리부 부원 허백기 목사는 임직원회 당일 <관동지방회 치리부에 대한 불신임안(동의)>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치리부가 정상적인 치리를 수행할 능력 및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믿는다”며 치리부 해체를 요구했다.

또 다른 치리부 부원인 허백기 목사는 “관동지방회 치리부에 대한 불신임을 동의하여 치리부를 해체하고 판결을 무효로 할 것임을 요구한다”며 5가지의 오류를 지적했다. 첫째는 치리부원 구성의 오류다. “치리부를 구성할 때 동경교회와 이해관계나 갈등이 이미 존재하는 사람을 부원으로 선출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미 심한 갈등관계를 보인 인물을 택했다. 또 동경교회와 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교회소속인 인물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조사 방향성의 오류다. “치리부의 조사는 먼저 이럴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해답을 얻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고측 인사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쪽에서 묻는 말에 대한 대답만을 요구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고발했다. 셋째는 조사 분위기상의 문제다. “원고측 인사들을 대할 때의 태도와 피고측을 대할 때의 태도가 현저히 달랐다. 원고 쪽과는 우호적으로, 피고측과는 적대적으로 접할 때가 많았다. 치리부원 중 몇 명은 피고측이 하는 말을 권위적으로 끊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협박적인 말까지 해가면서 조사실의 분위기를 지배했다”고 충격적인 고백도 했다. 넷째는 재판의 오류다. “혐의를 주장하는 검사 역과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역을 동일 인물이 맡는 형식으로 진행했고 공평성이 결락되어 있었다”며 “혐의설명에 대한 반론이 잇따랐고 명확한 혐의증명을 거의 이루지 못했으나 치리부는 일방적으로 재판을 마무리 했다”고 했다. 다섯째는 치리 대상과 형량의 문제다. “장로선거부정개표는 개인이 범한 일이고 장로신임투표는 동경교회 공동의회가 결정한 일이다. 개인이 범한 일은 개인이 판가름을 받아야 하고, 집단이 범한 일은 집단이 그 판가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치리부원의 대다수는 동경교회 당회장인 김해규 목사가 직책상의 책임자라서 치리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직책상의 책임을 면직이라 하였다. 이것은 부당하게 중한 형벌이고 법리상, 또 상식상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어떻게 교회가 결정한 일의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면서 한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도리를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허 목사는 “현 관동지방회 치리부가 정상적인 치리를 수행할 능력 및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믿는다며 따라서 치리부를 즉시 해체하고 그 판결을 취소시키며 이 건의 치리에 관하여서는 상회에 위탁할 것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재판이 일단락 됐다. 김해규 목사가 상고를 한다면, 총회차원의 재판만 남겨진 셈이다. 두 명의 부원이 ‘치리부를 해체해 달라’며 양심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치리부는 면직을 판결했다. 5명이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관동지방회 한 목회자는 본지와와 통화에서 이번 임직원회를 참석한 소감에 대해 “분위기는 변화의 분위기다. 절망적인 한계를 보면서 힘도 잃지만, 많은 분들, 지금까지 침묵했던 분들도 이 문제의 정확성을 알게 되었고 발언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을 쥔 극소수의 일방적인 횡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는 치리부의 면직 판결에 대해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었다. 부정 선거한 이유가 목적대로 가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다.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겨진 치리부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부장 김근식 목사(한사랑교회), 부원 한성현 목사(니시아라이교회), 김광조 장로(요코하마교회), 김달홍 장로(가와사키교회), 허임회 장로(한사랑교회)

 

허백기 목사와 강장식 목사는 각자 따로따로 양심선언을 했지만, 관동지방회 치리부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은 관동지방회 치리부가 악의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주장에 진정성과 객관성을 더해준다.

치리부 사임한 강장식·허백기 목사, 동일하게 지적한 점은?

각각 ‘치리부 해체 및 활동 중지’ 주장 동의안 [2014.02.22 11:41]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의 ‘면직 판결’ 전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를 사임한 강장식 목사(시나가와교회)와 허백기 목사(츠쿠바동경교회)가 ‘치리부 해체 및 활동 중지’를 주장한 각각의 동의안에서 동일하게 지적한 점은 무엇일까. 1. 김해규 목사의 직책상의 책임으로 면직 시킨 점. 먼저 강장식 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진행된 행정처분과 결의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담임 목사 개인에게 지우는 이와 같은 치리부의 법리적용과 절차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했다. 교회 정치에서의 과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는 수정과 지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리책임자인 김해규 목사에게는 면직을, 그와 반대로 개표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장로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무죄라는 판결은 불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허백기 목사는 동의안 5번에서 개인과 집단의 구분을 강조했다. “치리부원의 대다수는 동경교회 당회장인 김해규 목사가 직책상의 책임자라서 치리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직책상의 책임을 면직이라 하였다. 이것은 부당하게 중한 형벌이고 법리상, 또 상식상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어떻게 교회가 결정한 일의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면서 한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도리를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2. 사실과 증거 없는 판결로 인한 불의한 재판. 강 목사는 “유죄판결과 형량은 재판과 범죄에 대한 증거를 통해 확인된 범법행위가 전제조건이며 기준”이라며 김해규 목사의 임백생 장로에 대한 교사(敎唆)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교단 탈퇴를 주도하는 실제적 행동이 아닌 관계로 “사실과 증거가 없는 정죄는 불의한 재판이며 재판증거주의를 벗어난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염려했다. 허 목사는 동의안 4번에서 재판의 오류로 공평성을 지적하면서, “혐의설명에 대한 반론이 잇따랐고 명확한 혐의증명을 거의 이루지 못했으나 치리부는 일방적으로 재판을 마무리 했다”고 지적했다. 3. 인간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른 치리부 구성과 판결. 허백기 목사는 동의안 1번에서 “치리부를 구성할 때 동경교회와 이해관계나 갈등이 이미 존재하는 사람을 부원으로 선출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미 심한 갈등관계를 보인 인물을 택했다. 또 동경교회와 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교회소속인 인물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미 심한 갈등 관계를 보인 인물’은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와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한사랑교회)로 해석된다. 두 목회자는 지난해 6월 ‘제64회 정기총회 속회’에서 동경교회 총대권 문제로 오전 시간을 전부 할애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립했다. 당시 한사랑교회 김근식 목사는 동경교회의 지방회 총대 선출은 불법(향후, 기소장에 포함됨)이라며 퇴장을 요구했었고,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는 한사랑교회 지방회 분담금 미납금 미해결 문제로 인한 총대권 문제를 지적했었다. 결국 이 문제는 김병호 목사(총간사)의 중재로 일단락 되고 총회가 마무리 된 바 있다. 이처럼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지방회 목사부회장이 된 김근식 목사가 목사부회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맡게 된 치리부의 재판장 역할을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데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치리부에는 한사랑교회 허임회 장로도 포함됐다. 강장식 목사는 지방회와 동경교회 간의 지속돼 온 갈등으로 동경교회 성도들이 총회와 지방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 동경교회 성도들이 치리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4-5건의 제소를 제기한 점 등을 통해 양측이 “대립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치리부 책임과 과실도 있지만 책임자인 부장 김근식 목사가 중심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총회에 위탁하면서 “지방회 내부의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총회가 본 사건에 대한 적절한 심리판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 봤다.

 

후에 지방회 임직원회에서는, 치리부에 대한 시찰부를 구성해서 본 재판에 임한 치리부원들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치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과반수를 통과하여 가결되기까지 하였지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총회의 권유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는 당시 임직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생략) 지난 임직원회에서는 김해규 목사 면직에 대해 거의 50:50을 이룰 정도로 찬반 의견이 비등했다. 한 목회자는 이를 보고 변화의 분위기라고까지 표현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이 지방회를 새롭게 자정 시키는 역할까지 갈지, 그대로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생략)]

 

15-2. 그래도 판결은 면직 !

관동지방회 치리부는 2명의 치리부원이 사임을 한 가운데, 임직원회에 상황을 보고한 후, 다시 치리부를 구성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을 강행하여 김해규 목사에게 면직을 판결했다.

관동지방회의 판결문에서는 면직이유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밝히고 있다.

1. 4.7 장로신임투표는 위헌이므로 죄가 인정된다.

2. 지방회 총대로 세 장로의 총대권이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3. 총대들을 모아 놓고 '처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4. 재판과정에서 회개와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반론을 하고자 한다.


1. 장로신임투표가 위헌 ?


공동의회의 장로신임투표는 개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대다수 성도들의 총의에 의해서 진행된 사안이다.


2013년 동경교회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개표부정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건은 개표부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부정을 없었던 일로 덮어 버릴 수 없게 되자, 오히려 조직적으로 김해규 목사를 내쫒으려는 음해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조직적이라는 근거는 임 씨가 자신의 부정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부정의 전모를 덮으려 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할테니 재개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었다. 또한 온갖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기소를 하고 기어이 재판을 하고 마는 지방회 치리부의 행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재개표를 통해서 부정의 전모(김일환 장로의 바를 정자 기록부정, 박재세 장로의 집계부정 및 1조(김일환/임백생), 5조(전삼랑)의 의도적인 표의 증감)의 부정이 들어나자, 부정을 한 장로들이 모두 단순실수라고 우기며 한사코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공동의회까지 열어서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장로신임투표가 상정된 당회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회안은 세가지로서 먼저 개표부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고, 3개월 자숙안에 대한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만약 부결되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기로 하는 것까지가 당회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인 것이다.

동경교회에서 2013년 4월 7일에 실시한 장로신임투표는, 동경교회 내부의 일부 정치장로들이 일으킨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성도들이 고심 끝에 교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고자 일회성으로 단 한 번 실시한것이므로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폐지한 장로신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며, 고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지방회 총대로 세 장로의 총대권이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

지방회가 바르게 지도를 한다면, 먼저 제소를 한 장로들에게 자제를 부탁했어야 한다. 고의든 실수든 개표부정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제소까지 한 상태라면 일단 개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정도 존중해서 총대로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회 총회에 총대가 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란 말인가? 그 세 사람이 꼭 총대가 되어서 투표 때에 꼭 찍어 줘야할 인물이 있다면 몰라도...

이번 사태는 동경교회 전 성도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지방회가 권력으로 밀어 부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 장로들과 지방회 정치목사들의 합작품이다.

개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정을 무조건 무시하고 부정을 자백한 임 씨까지도 시무장로의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총회 헌법위원회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는 안중에도 없다.

아무튼, 유권해석은 판결이 아니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3. 총대들을 모아 놓고 '처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

당회장이 총대들을 모아 놓고, 공동의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당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치리부는 처음에는 '치리하겠다고 위협하였다'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처리하겠다고 위협하였다'로 기소내용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지방회 치리부가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김근식 목사는 치리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나온다고 했고 만약에 그 말이 없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강행했고, 2차 재판 영상에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부분을 삭제했다.

4. 재판과정에서 회개와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김해규 목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엉뚱한 트집에 불과한 것이다.

회개와 개선의 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 씨를 비롯한 세 명의 장로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방회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자신들의 부정이 모두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만 늘어 놓을 뿐, 변변한 사과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서, 전혀 회개와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았다.

말도 안되지만, 만의 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단순실수였다고 해도, 그들은 공동의회에서 저지른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회개와 개선의 정을 보여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시켜서 처벌을 적게 하려 했고, 담임목사에게 덮어 씌우려 했고, 3개월 자숙안을 끝까지 고집하였다. 또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는 커녕, 지방회 권력부와 손을 잡고 제소까지 함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또다시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이러한 불의하고 가증스러운 재판극은 하나님 앞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동경교회와 동경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역사 속에도 아프게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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