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동경교회 사태의 전개 : 8.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및 속회

8.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그리고 속회 :

1)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2013년 4월 29일)

관동지방회는 매년 공휴일인 4월 29일에 관동지방회 소속 각 교회들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로 이루어진 총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그 해에는 동경교회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고, 동경교회는 장로선거 부정개표로 인한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우선, 임씨는 물론이고 불신임을 받은 장로들이 공동의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회에 제소를 한 상태에서 지방회 총대로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이번 지방회 총회에는 동경교회 성도들의 첨예한 관심이 모아졌다.

지방회 회장인 한성현 목사는 동경교회 당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불신임을 받은 김일환 장로, 전삼랑 장로는 물론이고 자신의 부정을 자백하고 당회에서 치리를 받아 제명된 임 씨까지 동경교회 총대의 명단에 넣으려고 했고, 동경교회는 이에 항의했다.

임 씨와 김일환 장로, 전삼랑 장로는 각각 지방회를 경유하여 총회의 헌법위원회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 자신들이 시무 장로로서 자격이 있는가?

2. 4/7 김일환・ 전삼랑 장로의 시무를 해임한 임시공동의회의 결정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3. 지방회 총대 자격이 있는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그들의 질의서에 총회 헌법위원회는 아주 발빠르게, ‘제소 및 항소를 한 이상 현재의 시무 장로의 자격은 유효하며, 교단 헌법에 없는 장로신임투표를 행한 것은 원천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4월 22일)

참고로, 김일환 장로의 제소장 날자는 4월 20일이고, 지방회총회의 날자는 4월 29일이다. 이 유권해석 서류의 날자는 4월 22일이다. 임 씨와 김일환 장로, 전삼랑 장로를 동경교회 총대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헌법위원회가 움직여 주었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유권해석 서류)

이 유권해석을 받아 들은 세 장로들은 기세가 등등해져서 자신들은 여전히 시무장로이며, 총대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경교회는 질의서를 보내서, 4월 29일 전까지 이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였고, 만약 신속한 답변이 어렵다면, 최소한 앞서 4월 22일자로 내려온 유권해석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회 정기총회를 맞이 하였다. 동경교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혀 발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다.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은 채, 지방회 정기총회 하루 전인 4월 28일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김해규 목사는 총대들에게 동경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만약 동경교회 총대로서 지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경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언동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당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때, 강평수 집사가 그 곳에서 녹음을 하여 ‘총대들에게 <치리>하겠다고 위협하였다'며 허위로 김해규 목사를 제소하도록 하고, 전삼랑 장로에게 녹음자료를 제공하였다.

동경교회 당회와 관동지방회는, 4월 22일에 동경교회에서 임직원회를 가지고 세 사람의 총대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한 바있었다.

장로선거에서 숫자에 실수가 좀 있었다고 해서, 장로들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식의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지방회 임직원들과 어떤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격렬한 논쟁 끝에, 세 사람을 총대 명부에는 넣되, 정기총회 때에 전 총대들에게 동경교회에서 일어난 부정개표 사건에 대해 동경교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발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투표로 총대권 여부를 결정하기로 어렵게 어렵게 합의했다.

(제6회 지방회 임직원회 회의록 (12)번 참조)

4 월 29일, 첨예한 관심이 모아졌던 지방회 정기총회를 방청하고자, 동경교회 성도들 수십명이 예배당으로 모여 들었다.

성도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고 분노했다.

동경교회에서 개표부정사실을 자백하고 제명처분을 받은 임 씨가 멀쩡히 단상에서 관동지방회 임원들과 함께 사회를 보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관동지방회 서기 장경태 목사가 동경교회 당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정기총회 때 임백생 씨를 사회자로 순서지에 넣어 두었던 것이다.

(당시 순서지 )

부정을 행하고 죄를 인정하고 제명처분을 받은 임씨 자신의 윤리개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개교회 (그것도 자기들이 어머니교회라고 부르는 동경교회) 에서 ‘부정개표'라고 하는 불상사를 일으키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여 제명 처분을 받은 임씨와 함께,단상에서 사회를 보며 지방회 총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지방회 임직원들의 신앙관, 윤리관, 도덕관을 동경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이전 임직원회 때에 맺었던 ‘사전합의' 또한 온 데 간 데가 없었다.

먼저,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통해 총대들의 의사를 물어서 세 사람의 총대 자격을 결정하기로 했던 합의를, 그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 없이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경교회 총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그 사전합의에 대해 언급하자, 지방회장 한성현 목사가 그런 사전합의 같은 것은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땠다. 김해규 목사가 일어 나서 그 합의를 할 때 회의에 참석했던 목사들에게 묻자, 다들 비겁하게 외면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목사가 있었다.

그러자 당시 지방회 전도부장인 김동수 목사가 그 목사에게 가서 ‘그런 쓸 데 없는 소리 하지말라!' 며 강하게 위협했다.

지방회 임직원회 회의록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서도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권위만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치, 손바닥으로 자기 눈만 가려 놓고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다.

그 날, 강압적으로 밀어 부치려는 지방회의 회의 진행에 대해 한마디 발언했던 어느 작은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도 김동수 목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재미없다'는 식으로 야쿠자처럼 협박했다.

결국 그 날의 정기총회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되었다.

정기총회가 그렇게 파행적으로 정회된 후, 동경교회는 관동지방회장 앞으로 세 장의 탄원서를 정식으로 접수시켰다. 첫째는 한성현 목사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둘째는 한성현 목사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셋째는 장경태 목사의 발언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탄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다루어지지 않고 사장되었다.

동경교회 사태의 전모를 밝히 알리기 위해, 2013년 5월 19일 동경교회에서 있었던 제직회에서 회계보고와 각 부 보고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

 

2)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속회

4월 29일 관동지방회의 정기총회가 정회된 후, 속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목사 4명과 장로 3명으로 7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동경교회 당회와 협의키로 했다.

그 해의 야외예배가 있었던 5월 12일 6시에 동경교회에서 7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임 씨 및 불신임된 두 명의 장로들 그리고 동경교회 장로 전원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다.

최종 합의된 내용은,

• 속회에서는 일체 동경교회 총대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

• 세 장로에게 총대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되, 일체 발언은 하지 않는다.

• 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이 날 때까지, 세 장로는 동경교회에서의 시무장로로서의 자격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당회를 비롯한 제직회 등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일환, 전삼랑, 임백생 세 장로는

• 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이 나오면 동경교회 당회에서 무조건 그 판결에 그대로 따라 달라

• 자신들은 일시적으로 시무에서 물러나 있다는 것을 광고해 달라

고 요구했지만, 동경교회 당회는 이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회가 공동의회의를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방회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회는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성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동경교회는 그 합의를 성실히 지켜서, 그 세 사람이 총대로 참석하여 관동지방회는 6월1일 YMCA에서 속회를 열고 임원선출 및 부서조직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관동지방회는 그 해 1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임직원회에서, 기한(총회 당일 오전 10시) 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대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한사랑교회의 김근식 목사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회 정기총회 속회에 참석하였을 뿐만아니라 목사부회장 선거에 후보로 입후보까지 한 것이다.

김해규 목사가 임직원회 결의사항을 언급하며 한사랑교회의 총대권을 문제 삼자, 당시 지방회장 한성현 목사는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없다고 또 딱 잡아 땠다.

지방회 서기였던 장경태 목사도 그 날 배포한 자료를 보이면서 여기에 기록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없었다고 우겼다. 지방회총회 자료를 만들 때, 그 기록을 싹 빼 버린 것이다.

요코하마에서 함께 회의했던 다른 목사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는데, 허백기 목사가 이전 동경교회에서 임직원회를 할 때 사용했던 자료를 실제로 펴 보이면서, ‘여기에 그 결정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면서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동수 목사가 나와서 ‘총회가 임직원회보다 상위 기관이니까 여기서 결정한 대로 하면 된다' 며 밀고 나가려 했다.

한사랑 교회 김근식 목사는 오히려 동경교회 총대들은 불법이니 모두 나가달라면서 동경교회에 대한 그의 불편한 심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속회 오전 내내 총대문제로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한사랑 교회 허임회 장로가 부랴부랴 분담금을 납부하러 갔다 와서, 임원선거가 시작되었다.

정직하게 말을 했던 허백기 목사는 그 때, 솔직하게 소신껏 사실을 밝힌 죄로, 일부 정치 총대들에게 둘러싸여 ‘네가 뭔데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혼쭐이 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임직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놓고서도, 상황이 불리하면 언제라도 그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맘대로 바꾸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당시 김근식 목사는 그가 노린 대로 지방회 목사부회장에 당선되었다.

관동지방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부회장에는 목사부회장과 장로부회장을 각 한 명씩을 선출하는데, 목사부회장에 당선되면 2년 후에는 자동으로 회장이 되고, 회장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전도부장이 되도록 되어 있다.

전도부장은 지방회의 각교회에 지원금을 보내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소위 ‘실세'에 해당한다.

김해규 목사가 부임하던 당시 김동수 목사가 지방회장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전도부장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동경교회에서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소신껏 동경교회의 편에서 한마디 발언해 주었던 변방의 작은 교회의 목사는 결국 교단에서 퇴출되었다.

그 교회는 서너명의 신도밖에 없었는데, 터줏대감과 같은 팔순이 넘은 할머니 권사를 부추겨서 지방회에 제소를 하게 한 것이다. 제소내용은 ‘목사가 교회에 안붙어 있고 전도를 한다면서 너무 싸돌아다닌다'는 것이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도 일단 제소장이 접수되면 지방회는 치리부를 구성하고 몇몇 목사들이 조사 한다는 명목으로 비싼 차비들여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작은 교회 목사에게 오라 가라 한다.

성도들의 기반이 없는 작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욕과 정치폭력에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속회에서 새로 임원이 선출된 후, 6월 5일에 전삼랑 장로가 관동지방회에 김해규 목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2차로 제소장을 제출했고, 관동지방회는 곧바로 치리부를 구성하였는데, 관동지방회 총회에서 동경교회 총대들에게 거의 적대감에 가까운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던 한사랑교회 김근식 목사가 치리부장을 맡았다.

6월 1일에 있었던 정기총회 속회의 영상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자.


추천 게시물
게시물 목록
본 사이트는 동경교회의 현상황과 관련하여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미디어팀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