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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개 : 7. 관동지방회가 개입하다.

7. 세 장로가 관동지방회에 항소 및 제소하다! :

제명된 임 씨와 불신임을 받은 전삼랑 장로가 이틀 후인, 4월 9일에 관동지방회로 항소 및 제소했다. 마찬가지로 김일환 장로가 4월 20일에 제소했다.

1) 임 씨의 항소장

임 씨의 항소장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치리의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장 송부도 출석요구도 없었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2. 개표에 이상이 있었던 다른 장로들은 처벌하지 않고, 자백을 하였다고 해서 자신만 극형으로 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이상하게도, 임씨의 항소장에는 부정지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2차 재판에서 대질심문을 할 때, 항소장에 첨부한 진술서에 적혀 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중요한 내용은 항소를 한다면 당연히 항소장에 써 넣어야 하지 않을까?

(임씨의 항소장)

임씨의 항소에 대해 관동지방회 치리부는, 임씨가 부정개표를 행해서 교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장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임씨는 다시 총회에 상소하였지만, 총회는 최종판결에서 임씨의 치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변명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정지시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참고 : 총회 판결문 중 해당 부분 :

[결론적으로 김목사가 임 장로에 대해서 부정개표를 교사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러한 교사의 사실은 불명하다.]

[더욱이 동경교회 당회 치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하지만 1월28일에는 김목사에 대한 죄의 고백과 장로사임의 의향을 명시하고, 그 후의 1월30일에 개최된 임시 당회에서도 스스로 부정개표를 고백하고 있고, 그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임 장로에게는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징벌내용은 별도로 논한다고 하더라도 동경교회 당회 치리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후에 악덕 음해사이트 동미모에서는 , ‘임씨의 치리는 불법이다' 라며, 절대로 총회의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경교회 당회만 계속해서 비난했다.

물론, 김해규 목사가 당회장이니까 당회장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총회의 판결을 그들 자신이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해규 목사의 부정지시가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2016년 4월 6일) 동경교회를 상대로 48명의 성도가 서명하여 사회법에 고소한 고소장에는,

김해규 목사가 부정을 지시했음은 물론 재검표 요청을 한 성도들에게도 김해규 목사가 지시했다고 쓰여 있다. 그러니까... 김해규 목사가 부정도 지시하고 또 그 부정이 드러나도록 성도들을 부추겨서 재검표 요청도 시켰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이 어떻게 그들에게는 가능한 것일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관동지방회도 총회도 다른 장로들의 부정은 단순한 개표 작업의 실수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대해, 임씨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총회 판결문 중 해당 부분 :

[또한, 임 장로는 다른 개표작업의 오류가 있는 장로는 치리 받지 않고 자백한 자기만 치리 받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주장들을 하지만 단지 개표작업을 실수한 사람과 고의로 부정을 행한 사람과는 분명히 사정이 다른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임씨도 알고 있다. 다들 실수라고 우기고 있지만, 부정이라는 것을!

본인은 자백한 사람인데 무거운 벌을 받고, 다른 장로들은 죄를 지어 놓고서 자백도 하지 않고 단순실수라고 우기고 있는데..., 지방회도 총회도 그것이 단순실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기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총회 판결문 중 2. 임 장로 주장의 요지 중에서]

[ (8) 부정개표사건과 관계있는 8명의 장로는 치리대상이 되지 않고, 성서적인 양심에 근거하여 고백하고, 사죄한 사람만 치리 한 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2)전삼랑 장로의 제소장

전삼랑 장로의 제소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 씨가 담임목사의 부정지시를 고백했는데, 담임목사는 일체 조사하지 않고 임 씨만 단죄했다.

2. 임 씨의 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

3. 본래 이런 문제는 당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제직회에 보고하고 제직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했다.

4. 은퇴장로가 위원장이 되고 낙선된 안수집사들을 위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불공평하다.

5. 인터뷰 조사시, 당회장에게 책임이 가지 않도록 질문했다.

6. 공동의회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로정치를 표방하는 재일대한기독교단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7. 이런 문제들을 교회 일을 잘 모르는 집사 및 일반 신도들을 선동하여 소위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다.

8. 3/24에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당회에서 이야기도 없이 취소했다.

9.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이동해서 투표결과를 고쳤을 의혹이 있다.

10.당회에서 상정한 자숙안이 부결되어 그 자리에서 헌법에도 없는 장로신임투표를 행했는데, 동경교회 법에는 신임투표는 합법이라고 말하고 강행했다.

11.신임투표를 O X 식으로 행해서 결과적으로 176명 중 과반수 89명이상이면 당선으로 했다.

12.장로 개인별 득표수에 의해 김일환 전삼랑 장로의 시무를 해임했다.

13.마지막으로 당회에서의 임씨의 발언과 김해규 목사의 교사의혹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몇 군데 반론을 하고자 한다.

먼저 1번 내용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실제로 김해규 목사에게는 두 번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각 장로들과는 한 번씩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석상에서 밝힌바 있다.

오히려 임 씨는, 두 달간 잠적하고 돌아 온 후에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려 하지 않고 피해 다녔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사건 후, 진상규명위원회가 바로 조직되고, 인터뷰등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뷰 때에 미처 거짓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아니면 임 씨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정신이상, 평소에도 늘 사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을 한 것이 미안했는지, 전삼랑 장로는 5 번에서 인터뷰의 질문이 유도 질문이었다고 불평하고 있다.

3번과 6번, 7번은 모두 그가 얼마나 성도들과 공회를 무시하는가 그리고 장로의 권위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전삼랑 장로는 당회의 권위를 운운하면서 장로선거 후, 재검표를 요구했던 성도들을 모두 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공동의회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개표를 담당했던 당사자들인 장로들을 진상규명위원에서 제외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표를 맘대로 조작했던 사건이니까,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의사를 묻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인 것이다.

10 번 에서는, 장로신임투표에 대해, 헌법에 없는 것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상정된 당회안도 교단 헌법에는 없는 것이다.

당회가 공동의회에 상정한 ‘3개월 자숙안'은 성도들의 이해를 얻기에는 너무나 미흡했다. 이러한 미온적인 당회안을 만드는데는 왜 그가 법에 없는 것이라고 반대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3개월 자숙안'은 법에 없는 것이지만 그냥 했으면 좋겠고, ‘장로신임투표'는 법에 없는 것이니까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원하더라도 절대로 안된다는 것인가?!

임 씨의 발언과 교사의혹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중에 총회 치리부에서도 근거가 없으므로 김해규 목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주장은, 4월7일 임시공동의회에서 장로신임투표를 행한 것을 말하는데,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예전에 시행했었다가 없어진 ‘장로신임투표제도'는 정기적으로 장로들의 신임을 묻는 것이었다.

2013년 4월 7일 동경교회는, ‘장로신임투표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다. 단지, 성스러운 공동의회에서 백주 대낮에 그것도 장로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표를 맘대로 조작하는 개표부정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부정을 했다고 자백한 장로가 그 혐의를 담임목사에게 뒤집어 씌워서, 상위 조직과 손잡고 모든 책임을 지워 내쫒으려고 하는 엄청난 조직적인 음해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동경교회는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성도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 일회성으로 단 한번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하여 모든 장로들의 재신임을 물은 것이다.

당일 김해규 목사는, ‘앞으로 동경교회가 독자적으로 장로신임투표제도를 실시해서 정기적으로 장로들에 대해 신임을 묻도록 하자'는 많은 성도들의 요구에 대해, 그것은 교단의 헌법 상, 불법이며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전삼랑 장로는 10번에서 김해규 목사가 ‘동경교회에서는 합법이라고 말하고 강행했다'고 쓰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녹음자료도 있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했던 170여명의 성도들이 다 증인인데, 담임목사를 지방회에 제소하는데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제소장의 내용보다 제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야 지방회 정치목사들과 짜고 지방회의 권위를 이용하여 재판을 해서 면직을 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다.

(전삼랑 장로의 제소장)

전삼랑 장로는 6월 5일에 또 추가로 김해규 목사를 제소했는데, 전삼랑 장로의 2차 제소장에 대해서는 후에 따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김일환 장로의 제소장

김일환 장로는 4월 20일에 관동지방회에 제소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13년 1월 30일, 임백생 장로가 당회장 김해규 목사의 지시에 따라 부정개표를 행했다는 고백과 과정, 이유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 2013년 2월 3일 제직회에서 보고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했으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진상규명위원회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제직회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교회질서를 어지럽혔다. 김일환은 부정을 안했다고 주장했다.

4. 3월31일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백생 장로가 부재인 상태에서 치리를 했다.

5. 2013년 4월 7일 임시공동의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나병섭 안수집사는 임백생 장로와 김일환 장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유도하고 강조했다.

6. 당회에서 상정한 장로자주근신안이 임시공동의회에서 부결되어, 그 자리에서 장로신임투표를 행했는데, 동경교회에서는 합법이라고 말하고 강행했다.

7. 장로신임투표를 O X 식으로 행하여 결과, 김일환, 전삼랑 장로의 시무를 해임했다.

8. 당회에서의 임백생 장로의 발언과 김해규 목사의 교사의혹 및 당회장으로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일환 장로도 역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한다. 장로재신임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일환 장로의 제소장)

4월7일 임시공동의회에서 물은 재신임은, 부정개표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안에 비해, 당회안이 너무나 미온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다.

개표부정이라는 엄청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듯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듯한, ‘3개월 자숙안'으로는 성도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3개월 자숙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당회는 긴 시간에 걸친 많은 논의 끝에 여러가지 안을 거론하였지만, 끝끝내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본인도 인정한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김일환 장로가 1년간 자숙하는 안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만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고,

김일환, 전삼랑, 박재세 장로 등이 절대로 긴 시간동안 자숙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서, 1년도 6개월도 아닌, ‘3개월 자숙안'이라는 미온적인 안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부결되면 그곳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기 때문에, 안건에‘③이와 관련된 후속처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것이다.

그들은 3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서 열렸던 제직회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당시 제직들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제직들은, 장로들이 성스러운 공동의회에서 투표결과를 맘대로 조작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담임 목사를 모함하고 음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 때 이미 당회보고 중에 나왔던 ‘3개월 자숙안'에 대해서 제직들이 반대했고, 몇몇 제직들에 의해 시무투표(장로신임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김일환, 전삼랑, 박재세 장로 등은 ‘3개월 자숙안' 을 강하게 주장하여 밀어 붙였다. 교단 헌법에 재신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담임목사가 3부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도, 마지막으로 장로들이 다시 모여 임시공동의회 직전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할 수 없이 그들 주장대로 ‘3개월 자숙안'으로 하는 대신,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기로 가까스로 합의를 본 것이다.

그들이야 말로, 교단 헌법에 없는 ‘부정개표'라는 불법행위를 하고, 또 교단 헌법에 없는 ‘3개월 자숙'으로 그 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임시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의 의견으로 장로신임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게 된 것은,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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