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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모 : 20. 총회와의 화해를 위한 책임역원회의 노력 및 동미모의 단체행동

20. 총회와의 화해를 위한 책임역원회의 노력 및 동미모의 단체 행동

(피켓시위, 제직회 방해) :

2015년 1월 18일 공동의회에서 포괄 및 피포괄관계의 폐지를 위한 규칙변경이 성도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에서는 다시 김건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삼고, 끊임없이 임시당회를 소집하겠다거나 설교자를 보내겠다고 팩스로 연락을 보내 왔다.

* 김건목사가 임시당회를 하겠다면서 보내온 팩스들

책임역원회는 김 건 목사가 설교나 당회를 하겠다고 교회에 밀고 들어올 경우 벌어질 교인들간의 충돌과 혼란을 대비해서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를 의식한 김 건목사는 한번도 교회로 밀고 들어오지 못했고 결과 몇 달후, 위기의 소지가 없어졌으므로 가처분신청은 취하했다.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문기사를 참조하자.

동경교회, 총회·지방회 상대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교회 향한 압력 대응 vs 화해 빙자 소송 [2015.05.02 08:42]

최근 재일대한기독교회 교단 산하 단체들과 교회들이 총회 판결을 따르라는 내용의 요망서와 관동지방회가 파송한 김 건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지속되자, 동경교회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경지방법원에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立ち入り禁止等仮処分申立書)’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과 교회 양측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동경교회 측에 따르면, 신청서는 지난 3월 19일 제출됐으며 이후에는 내용 확인 작업, 자료 보강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27일 판사 앞에서 사정 청취(변론)를 실시한 상태다. 채권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대표 역원 김해규이며, 채무자는 김건, 재일대한기독교회 대표 역원 조중래로 되어 있다. 27일(월) 오전에 있은 사정 청취(변론)에는 동경교회 측에서 김해규 목사, 유대근 장로, 이수부 장로, 변호사가 나섰고, 교단 측에서는 교단 대표로 김병호 총간사, 백승호 윤철수 변호사가 나섰다. 하지만 판사를 대동한 실제 변론에는 당사자만 나설 수 있어, 동경교회 측은 김해규 목사와 변호사가, 교단 측은 백승호, 윤철수 변호사가 임했다. 뒤늦게 알려진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立ち入り禁止等仮処分申立書)’ 제출과 관련해 동경교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해규 목사 측은, 이미 공동의회에서 탈퇴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판결(김해규 목사 정직(무기한)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임시당회장을 보내고 당회를 열고자 하는 압력의 대응 차원으로, 교회를 위해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번 가처분 신청 또한 총회와 화해를 위한 단계 중에 하나이며, 본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처분만 해 놓고 대화를 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은 갑작스런 가처분 신청에 화해를 빙자한 소송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당회 모 장로는 “김해규 목사님은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엇 하나 본인의 입으로 진실성 있는 답변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화해보다는 지위보전을 위해 총회와 지방회에 소송을 거는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지난 주의 모습에는 크나큰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3월 8일 제직회에서 보고식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규 목사 측은, 이미 작년에 법적 소송 등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역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며, 지난 해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 작업을 실시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측 모 장로는 ‘가처분 신청은 당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사항’이며 ‘김해규 목사 측 모 장로 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증언도 들었다’고 했다. 제직회 중직을 맡은 모 안수집사는 “(3월)재직회 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책임역원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직회 승인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규 목사 측 모 장로는 오는 5월 제직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동경교회가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立ち入り禁止等仮処分申立書)’까지 제출하게 된 배경 중에는 총회가 총회법을 지키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총회법을 지키지 않는 모순의 영향도 크다. ‘판결의 공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총회법으로 정직 판결을 내렸다면, 총회와 지방회는 이후에도 총회법을 따라 동경교회와 함께 임시당회장을 선정하는 절차부터 밟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상황상으로 교회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일방적인 임시당회장 선정 및 지속적인 당회 소집 통보는 논리가 맞지 않다. 총회는 총회법을 따를 때에야 비로소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 동경교회 제직회 모 중직자는 “총회 헌법에 의하면 임시당회장 파견은 개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견하려 하기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울러 임시당회장 파견은 임직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교단 헌법 당회장 관련 제 49 조 당회장 (2) 대리당회장은 개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때 당회의 결의로 개지방회의 목사 중에서 청할 수 있다 . (3)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여 위임할 때까지 개교회와 지방회가 당회장될 목사를 선정한다

 

또한 성도 2/3의 동의로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역원회는 3월 15일에 재판을 재차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회에 발송했고, 4월에는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공개질문장을 발송했다.

* 재심의뢰서

* 공개질문장

 

책임역원회는 다음과 같이 여러모로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 2015년 2월 9일 : 총회와 화해 협의, 그러나 총회 측에서 먼저 2015년 1월18일의 공동의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임시당회장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여 결렬

2. 동년 3월 7일: 책임역원회를 대표하여 오대석 장로가 나고야를 방문하여 김성제 목사 (치리위원장) 와 화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됨.

3. 동년 4월 5일: 책임역원회는 공개질문장을 총회산하 교회들에게 송부함.

4. 동년 5월에서 6월: 총회의 총간사 김병호 목사에게 화해를 위한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5. 김해규 목사의 면직 판결: 총회 치리위원회는 동경교회 책임역원회의 공개질문장에 어떠한 해답도 하지 않은 채, 김해규 목사의 면직을 판결하고(2015년 7월 2일), 이를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에서 발표함(7월 6일)

6. 화해를 위한 재시도: 책임역원회는 전국장로연수회에 화해를 위한 협의를 위해 참가하였으나 (2015년 7월 19일), 7월6일의 면직판결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이렇듯, 총회는 화해를 위한 동경교회의 모든 노력을 가차없이 무시하고 거부하고 묵살했다.

또한, 판결을 따르지 않고 가처분신청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판결을 변경해서 7월 6일 면직으로 최종확정했다.

동미모는 총회의 면직판결에 발맞춰서, 주일 피켓시위를 시작했고 7월 26일 제직회 때부터는 의장의 자격을 부정하고, 막말과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며 김해규 목사를 거부하기 위해 똘똘 뭉쳐서 단체행동을 개시했다.

이후 교인들 간의 충돌이 예상되어 더이상 제직회를 열 수 없었다.

책임역원회에서는 제직회를 열기 위해, 박재세•김영천 장로에게 자제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김해규 목사가 제직회 의장을 맡는 이상, 자기들은 똑같이 그렇게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던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에는 어떻게든 제직회를 열기 위해서, 미리 책임역원회를 열고 박재세•김영천 장로 등과 함께 협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지 서로 논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했다.

합의된 사항은 양측에서 각각 사회자를 세우고 공평하게 발언을 하되, 먼저 제직회를 한 후에 동미모 측의 발표를 듣는 등 토론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일 제직회 때에, 박재세•김영천 장로가 또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자기들이 먼저 발표를 하겠다고 우기는 통에 제직회는 폐회되고 토론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대파 사람들 전부와 몇몇 집사들만 참석해서 그 "토론회"라는 것을 했는데, 그들은 제직회 때에 트집을 잡던 것과 같이 분담금이 어쩌고 하는 것이나 장로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당회장이 지는게 마땅하다는 둥, 동경교회는 총회소속 교회이니까 총회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둥, 늘 하던 말을 또 되풀이할 뿐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다음에 토론회를 하게 되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반론하겠다고 했더니, 더이상의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토론회를 하는 것이였는지 아니면 제대로된 토론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방해를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왜 그렇게 말을 바꿔서 사전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책임역원회측에서 제직회만 하고 토론회는 없었던 것으로 할까봐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동경교회는 2015년 12월에도 제직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2016년 공동의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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