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경교회 부정개표조작 사건내용 및 이후 경위
- 동경교회 지킴이
- 2016年3月16日
- 読了時間: 3分
2016년 1월31일
1. 부정개표 발생 2013년 1월 20일 정기공동의회에서 실시한 장로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선거에서 최종적으로 2명의 장로가 선출되었으나 최종선출까지 3차에 걸친 투표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개표된 표의 움직임에 부자연한 점이 명백히 발견되어 이를 수상히 여긴 수명의 성도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가 신청되었다. 2. 재개표의 요구와 범행자백 동경교회 권사 및 집사들의 연명으로 재검표 요구가 제출되어 (2013년 1월24일), 당회가 1월27일에 재개표를 결정하자, 1월28일 임백생 장로 (당시)가 김해규목사를 방문하여 표의 조작은 자기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것이라고 고백하며 재검표를 하지않고 은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해규목사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것을 당회에 보고하고 , 당회가 재검표를 한 결과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이 판명되었다. (2013년 1월 30일). 임백생/김일환 장로조가 개표한 표에서 230표등 합계 270표의 부정개표가 발각됨. 이에따라 당회는 선거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조사 개표조작사건이 밝혀지자 임백생 장로는 진술내용을 바꾸어 <김해규목사의 지시로 했다> 라고 말하고 2개월간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두절시켰다. 동경교회는 임시제직회에서 진상 규명위원회 발족(위원장 정종실 명예장로,2013년2월3일)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추가적으로 3건의 부정개표(혹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4. 임백생장로의 치리 및 장로전원에 대한 신임투표 당회는 치리위원회를 열어 임백생 장로를 제명하고(2013년 3월 31일), 추가로 발견된 개표누락,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의논하였으나 일부장로의 반발로 인해 장로전원이 연대책임을 받는〝3개월 자숙안(3개월간 시무를 떠남)″을 결정하여 이안을 임시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이안이 승인을 받지못하면,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임시공동의회에서(2013년 4월7일) 협의한 결과 자숙안은 압도적 다수에 의해 부결되고 대안으로 장로전원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안이 발의되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신임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임투표는 과반수로 신임을 얻도록 정했으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전삼랑, 김일환 장로가 시무에서 해임되었다.
5. 지방회에의 제소 및 판결 1)공동의회의 결정에 불복한 전삼랑, 김일환 장로가 지금까지와는 태도를 바꾸어 임백생 장로에 대한 치리가 너무 가혹하다,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제명된 임백생씨를 변호하며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는 불법이다, 임백생씨에 대한 교사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관동지방회에 제소하였다.(4월 9일, 20일). 그후 전삼랑 장로는 추가적으로 김해규 목사 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2차 제소함 (6월5일) 2)관동지방회는 치리부를 구성(치리부장 김근식 목사외 6인)하였으나 치리부장을 중심으로 편파적이고 일방적 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동경교회의 징계와는 정반대로 부정을 저지른 장로들의 손을 들어 2014년 2월 14일 동경교회 공동의회가 헌법에 없는 신임투표를 한것은 김해규 목사가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면직을 판결함. 3)당시 치리부원이었던 강장식, 허백기 목사는 치리부장의 재판진행의 부당성및 판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양심선언과 동시에 사퇴함. 이경우, 치리부는 관동지방 임직원회에 치리부원의 사퇴를 보고하고 재구성하여 부당성 및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재조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리부장 김근식목사는 그대로 면직판결을 강행하였다.
6. 불법적 재판진행에 대한 동경교회 성도들의 탄원 동경교회 성도들도 재판과정에서 들어난 치리부장 김근식목사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진행에 대하여 동경교회 안수집사 9인 및 권사 2인의 명의로 관동지방회장 및 총회장 앞으로 제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됨(2013년 11월17일, 12월8일) 7. 총회에 공소 및 판결 김해규 목사와 동경교회 당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에 항소하였으나(2014년 3월 3일). 총회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제 목사)는 사건의 본질은 보지않고 관동지방회 판결의 연장선 상에서 김해규 목사가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정직을 판결하고, 임시당회장을 파견함과 동시에 김해규 목사의 모든 목회활동을 금지함(2014년 12월 29일).
8. 동경교회 책임역원회의 대처 동경교회의 책임역원회는 2014년 12월 29일부로, 동경교회는 종교법인 동경교회의 규칙에 의거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책임역원회로 당회를 대신케 하고, 재일대한기독교회와의 피포괄 관계를 중지하기로 결의하고, 재일대한기독교회에 통보함(12월 29일).
9. 동경교회 공동의회의 결정 1)동경교회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두 가지의 사실을 결정(2015년 1월 18일). 2)첫째, 동경교회의 규칙 중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다(피포괄관계 폐지 포함). 둘째, 총회와의 화해에 대한 권한을 책임역원회에 위임한다.
10. 화해추진 1)2015년 2월 9일: 총회와 화해 협의, 그러나 총회 측에서 먼저 1월18일의 공동의회 결정을 철회하고 임시 당회장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여 결렬됨 2)동년 3월 7일: 책임역원회를 대표하여 오대석 장로가 나고야를 방문하여 김성제 목사 (치리위원장) 와 화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됨. 3)동년 4월 5일: 책임역원회는 공개질문장을 총회산하 교회들에게 송부함. 내용 첫째, 한 목회자의 생명을 빼앗는 정직의 정당한 이유를 알 수 없고,김해규 목사를 교단으로부터 추방하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둘째, 무기정직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린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가? 셋째, 헌법에 규정자체가 없는 것을 시행한 것이 위법인가? 넷째, 총회에 대한 분단금의 미납이 담임목회자의 정직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4)동년 5월에서 6월: 총회의 총간사 김병호 목사에게 화해를 위한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5)김해규 목사의 면직 판결: 총회 치리위원회는 동경교회 책임역원회의 공개질문장에 어떠한 해답도 하지 않은 채, 김해규 목사의 면직을 판결하고(2015년 7월 2일), 이를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의에서 발표함(7월 6일) 6)화해를 위한 재시도: 책임역원회는 전국장로연수회에 화해를 위한 협의를 위해 참가하였으나 (2015년 7월 19일), 7월6일의 면직판결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함
11. 피포괄관계폐지관련 1)공동의회의 결정을 동경교회 주보에 게재함(2015년 1월 25일) 2)이를 교단 기관지, 복음신문에 게재를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2015년 1월 28일, 4월 16일), 거부당함
12. 동경교회의 현상황 및 추진방향 1)7월25일부터 일부교인들이 담임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외부시위 시작 2)정상적인 회의(제직회,공동의회 등)를 할 수 없도록 방해 받고 있음. 3)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는 2015년 10월 11일, 치리부(부장 정인화 목사)를 구성하여 동경교회 장로 5인(오대석, 이수부, 무라카미 하루키, 유대근, 김경준)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진행 중.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판결무효 및 장로5인의 치리를 정지하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4)불법 사이트와 불법 전단지의 음해및 명예회손에 대해서는 폐쇄및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임. 5)책임역원회는 화해에 대한 노력은 일단 중지하고 동경교회의 독립성과 목회권, 그리고 신도들의 안정적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고 안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지켜 나가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을 바랍니다.
동경교회 책임역원회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