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3.동경교회 현상황에 대한 책임역원회보고

  • 동경교회 지킴이
  • 2016年3月24日
  • 読了時間: 3分

2016년 1월17일(일)

동경교회책임역원회는 공동의회 결의(2015년1월18일)에 의해 추진해온 내용과 사건의 경위 및 추진방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부정개표 발생 2013년 1월 20일 공동의회에서 실시한 장로투표에서 부정개표 발생(임백생/ 김일환 장로 조의 개표에서 230표를 비롯한 총 270의 부정개표가 발생). 2. 재개표의 요구와 범행자백 동경교회 8명의 권사 및 집사들에 의한 재개표 요구가 있었고(2013년 1월 24日),임백생 장로(당시)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함(2013년 1월 28일), 당회가 확인한 결과 사실로 판명되어(2013년 1월 30일), 당회는 선거무효를 결정함.

3.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임백생 장로의 치리 임백생 장로는 담임목사의 지시설을 유포하고 2개월간 잠적, 동경교회는 임시제직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조직(2013년2월 3일, 위원회 정종실 명예장로), 그 결과 다른 3건의 부정개표(혹은 오류)발견. 4. 임백생장로의 치리와 장로전원 신임투표 당회는 임백생 장로를 제명하고(2013년 3월 31일), 동시에 장로전원이 책임을 지고 ‘3개월 자숙안’을 임시공동의회(2013년 4월7일)에 제출하여, 만약에 승인받지 못하면,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그러나 승인받지 못하여 장로전원에 대한 신임투표가 실시됨, 그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한 전삼랑, 김일환 장로가 시무에서 해임됨.

5. 지방회에의 제소 및 판결 1)공동의회의 결정에 불복한 전삼랑, 김일환 장로가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에 제소함(4월 9일, 20일). 임백생 장로도 당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관동지방회에 공소함(4월 9일). 이후에 전삼랑 장로는 김해규 목사 개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소함(6월5일) 2)관동지방회는 치리부를 구성(치리부장 김근식 목사외 6인)하여 2014년 2월 14일 김해규 목사에 대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면직을 판결. 3)당시 치리부원이었던 강장식, 허백기 목사는 재판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양심선언과 동시에 사퇴하였다. 이 경우, 치리부는 관동지방 임직원회에 사퇴를 보고하고 재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리를 강행함

6. 동경교회 성도들에 의한 탄원 재판의 불법성에 대하여 동경교회 안수집사 9인 및 권사 2인의 명의로 관동지방회장 및 총회장 앞으로 제소장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함(2013년 11월17일, 12월8일) 7.총회에 공소 및 판결 김해규 목사와 동경교회 당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에 상소하였으나(2014년 3월 3일). 총회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제 목사)는 같은 이유로 김해규 목사에 대한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된 이유를 들어 무기정직을 판결하고, 임시당회장을 파견함과 동시에 김해규 목사의 모든 목회활동을 금지함(2014년 12월 29일).

8. 동경교회 책임역원회의 대처 동경교회의 책임역원회는 2014년 12월 29일부로, 동경교회는 종교법인 동경교회의 규칙에 의거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책임역원회로 당회를 대신케 하고, 재일대한기독교회와의 피포괄관계를 중지하기로 결의하고, 재일대한기독교회에 통보함(12월 29일).

9. 동경교회 공동의회의 결정 1)동경교회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두 가지의 사실을 결정(2015년 1월 18일). 2)첫째, 동경교회의 규칙 중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다(피포괄관계 폐지 포함). 둘째, 총회와의 화해에 대한 권한을 책임역원회에 위임한다.

10. 책임역원회의 활동 1. 화해를 위한 활동 1)2월 9일: 총회와의 협의, 그러나 총회 측에서 공동의회 결정을 철회하고 임시당회장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결렬됨 2)3월 7일: 책임역원회를 대표하여 오대석 장로가 나고야에 가서 김성제 목사(치리위원장)와 화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됨. 3)4월 5일: 책임역원회는 공개질문장을 총회산하 교회들에게 송부함. 내용은 첫째, 한 목회자의 생명을 빼앗는 정직의 정당한 이유를 알 수 없고,김해규 목사를 교단으로부터 추방하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둘째, 무기정직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린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가? 셋째, 헌법에 규정자체가 없는 것을 시행한 것이 위법인가? 넷째, 총회에 대한 분단금의 미납이 담임목회자의 정직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4)5월에서 6월: 총회의 총간사 김병호 목사에게 화해를 위한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5)김해규 목사의 면직 판결: 총회 치리위원회는 동경교회 책임역원회의 공개질문장에 어떠한 해답도 하지 않은 채, 김해규 목사의 면직을 판결하고(2015년 7월 2일), 이를 관동지방회 임직원회의에서 발표함(7월 6일) 6)화해를 위한 재시도: 책임역원회는 전국장로연수회에 화해를 위한 협의를 위해 참가하였으나(2015년 7월 19일), 앞선 면직판결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함

2. 피포괄관계폐지를 위한 활동 1)공동의회의 결정을 동경교회 주보에 게재함(2015년 1월 25일) 2)이를 교단 기관지, 복음신문에 게재를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2015년 1월 28일, 4월 16일), 거부당함

11. 동경교회의 현상황 및 추진방향 1)7월25일부터 일부교인들이 담임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외부시위 시작 2)정상적인 회의(제직회 등)를 할 수 없도록 방해 받고 있음. 3)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는 2015년 10월 11일, 치리부(부장 정인화 목사)를 구성하여 동경교회 장로 5인(오대석, 이수부, 무라카미 하루키, 유대근, 김경준)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진행 중. 4)동경교회 책임역원회는 담임목사에 대한 판결무효 및 장로5인의 치리를 정지하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5)불법 사이트와 불법 전단지의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는 강력히 폐쇄를 추진할 것임. 6)책임역원회는 화해에 대한 노력은 일단 중지하고 동경교회의 독립성과 목회권, 그리고 신도들의 안정적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고 안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지켜 나가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을 바랍니다.

동경교회 책임역원회


Comments


추천 게시물
게시물 목록
본 사이트는 동경교회의 현상황과 관련하여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미디어팀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2-0827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 東京教会
24 Wakamiya-cho, Shinjuku-ku, Tokyo, 162-0827, Japan 

Tel: 03-3260-8891 Fax: 03-3268-6130 

(C) The Tokyo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