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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모 : 14. 폭풍전야(화해노력/판결중단촉구)

14. 폭풍 전야 ( 화해 노력 / 판결중단촉구 )

동경교회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판결이 나기 전에 상처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를 위해서 많은 회의를 거듭했다.

김일환•전삼랑 장로와의 회담 뿐만 아니라 지방회 관계자들과도 화해와 중재를 위한 이야기가 수없이 오고 갔다.

그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4.7 공동의회의 결정을 무효로하고 동시에 무조건 시무장로로 복귀시켜 줄 것!'이었다.

(김일환•전삼랑 장로의 화해안)

당회에서는 '먼저 재판을 중지하라. 그러면 불신임은 공동의회의 결정이니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뜻을 물어 복직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제소 및 재판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인 나머지 불신임 받았던 당시보다도 성도들의 인심을 얻는데 더욱 자신이 없었던 그들은 절대로 당회의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기야, 애초부터 성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부정개표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동의회 결정이 무효가 되고 시무장로로 복귀된다면,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 교회를 흔들어 놓고서도 과연 그들은 떳떳하게 성도들 앞에서 장로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전삼랑 장로는 화해를 위한 회의를 할 때마다 '나는 시무장로 복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규 목사를 내쫒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아무튼, 그들은 억지로라도 제소하고 기소하고 판결하겠다고 겁을 주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 줄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치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로 인해 재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교회와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동경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드는데, 작은 교회는 이같은 정치 폭력 속에서 숨이나 쉴 수 있었을까?

동경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비단 동경교회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썩은 정치풍토를 새롭게 바꾸는 가능성 여부와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였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사랑을 선포해야 할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맡겨진 권력을 남용하여 제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파렴치한 정치가가 되어 있었다.

3차 재판을 통해 동경교회 성도들은, 이미 결론을 유죄로 확정 지어 놓고 재판과정을 통해 연역적으로 짜 맞추어 가고 있는 관동지방회의 치리부의 행태를 목도하고,

제소와 기소 그리고 재판 판결을 즉각 중단하라!’며 판결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2014년 2월 10일에는 3백명이 넘는 성도들의 분노와 경고가 담긴 서명부를 지방회 산하 모든 교회에 발송했다.

동경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 제소자는 허위제소를 취소하고, 치리부는 허위기소와 근거 없는 재판판결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명백하게 드러난 모든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만약, 판결을 강행한다면 동경교회 서명부의 전 교인은 그 어떠한 판결도 인정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만약, 동경교회 김해규 담임목사에 대한 그 어떤 판결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동경교회의 주권을 침해하고 김해규 담임목사의 목회권을 찬탈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을 하는 것이다.

 

동경교회 3백여 성도들, 치리부에 ‘판결 중단’ 촉구

서명부 각 교회에 발송, 한편 18일전 판결 예정 [2014.02.12 19:22]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각 교회로 발송된 서명부 갈무리. 이 서명에는 동경교회 세례교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00여명이

동참했다.

‘제소와 기소 그리고 재판 판결을 즉각 중단하라!’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김해규 목사) 성도들이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의 김해규 담임 목사에 대한 3차 재판을 끝내고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제소와 기소 그리고 재판 판결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 10일에는 서명부를 지방회 산하 모든 교회들에 발송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서명에는 300여명이 넘는 성도들이 동참했다. 서명부에 따르면 동경교회 서명부의 전 교인은 “제소자는 허위제소를 취소하고, 치리부는 허위기소와 근거 없는 재판판결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명백하게 드러난 모든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면서 “만약, 명백하게 밝혀진 제소와 기소의 허위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판결을 강행한다면 동경교회 서명부의 전 교인은 그 어떠한 판결도 인정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치리부의 모든 기소사실(6개항)이 3차례 실시한 심리재판 사실증명 과정에서 허위성과 위증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고, 재판진행 과정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치리부는 이러한 근거가 명확한 사실과 죄의 본질을 다루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재판을 하였으며 최종판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만약, 치리부가 이러한 명확한 사실과 본연의 임무를 행하지 못한 문제점을 인식·인정하지 못하고 동경교회 김해규 담임목사에 대한 그 어떤 판결을 강행한다는 것은 동경교회의 주권을 침해하고 김해규 담임목사의 목회권을 찬탈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을 하는 것”이라 항의했다. 서명부에서는 12월12일 지방회 치리부의 재판 진행상의 문제점, 증거와 증인채택의 문제점, 증인들의 위증(3명), 치리부 발표의 허위사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치리부의 기소는 제소자(김일환 장로, 전삼랑 장로)의 제소장과 항소자(임백생 전 장로)의 항소장의 사실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소사실화해야 하는 직무에 태만하여 모든 지방회와 동경교회 성도들을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상기의 허위사실 지적에서도 나타났듯이 치리부 기소사실 6개항은 동일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한가지 기소사실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처벌하겠다는 치리부의 가증스러운 행태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재일대한기독교 지방회 치리부의 공개재판석상에서 이러한 위증과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발언한 강장식 목사와 허임회 장로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치리부 전원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재판석상에 배석하여 화해와 중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총회 총간사, 지방회장은 이러한 치리부의 허위기소사실과 파행적인 재판 진행을 방관한 책임이 무거움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차 재판이 끝난 이후 치리부 검사 역할을 맡았던 강장식 목사는 본지와와 인터뷰에서 “기소는 ‘상대편이 당신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좀더 정확하게 준비하십시오.’해서 반론의 소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기소장을 보낸 것이지 그게 유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목사는 또 “기소 내용 1,2,3,4,5,6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치리부 3분의 2가 1번 찬성, 2번 찬성, 이렇게 해서 1부터 6번까지 다 찬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두 명이나 혹은 그 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7명이 일치단결해서 처음부터 방향성을 정해 놓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1번부터 6번까지 다 유죄로 나올 확률은 제로(0)다”고 말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로 예정이었던 관동지방회 임직원회는 치리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이달 1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리부는 다가오는 임직원회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이 나기 며칠 전에, 치리부 허임회 장로가 화해를 하자면서 동경교회로 김해규 목사를 찾아 왔다.

종이를 내밀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요구해 오던 조건과 동일하게,

⁃ 4.7 공동의회를 무효로 하겠다.

⁃ 두 분을 무조건 시무장로로 복직시켜 주겠다'

라고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다.

물론 김해규 목사는 당회장이 맘대로 공동의회의 결정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했고,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돌아 갔다.

이후, 사태가 급박하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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