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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모 : 13. 지방회 3차 심리재판

13. 불의한 관동지방회 치리부 3차 심리재판

2013년 12월 12 일,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3차 심리재판이 동경교회 지하교육관에서 열렸다.

그날 오후 동경교회 성도들은 ‘왜 죄없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곳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내용과 함께 분통을 터트리며 재판장소가 마련된 지하교육관의 사진을 카톡으로 주고 받았다.

관동지방회 치리부는 객관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던 부분을 의식하고, 동경교회 교인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교단 치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재판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수십 명의 동경교회 교인들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 들었다.

3차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소항목 3번과 5번은 다루지 않고 2번과 4번 그리고 1번과 6번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는데, 3번은 지방회총회가 정회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5번은 임 씨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항목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2차 재판에서 받은 지적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과 판사의 역할을 나누어서 강장식 목사와 허임회 장로가 검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

먼저 허임회 장로가 기소 2번과 4번을 다루었다.

기소 2번 항목은 ‘피고 김해규 목사가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인데, 지난 2차 재판 때에 사실무근임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론하였다.

허임회 장로는 기소내용의 논점(김해규 목사가 독단적으로 총대를 선정하였는가?)에서 벗어나는 총대선정 관례나 방식에 대해 박재세 장로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실은 기소 원인을 제공한 것은 김영천 장로인 것이 여기서 다시 밝혀졌다.

김영천 장로가 자신의 아내 이명희 권사가 총대명단에 없었다는 클레임을 당회에서 당회 서기 무라카미 장로에게 제기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애타게 찾는 증인 김영천 장로는 3차 때에도 재판에 오지 않았다. 아마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할 것 같아서 나오지 않은 듯하다.

당회 서기 무라카미 장로에 의하면,

관례대로 사무실에 맡겨서 신로비에 명단을 게시하는데, 스스로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기 직전에 사무실 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데, 당사자가 받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단지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빠진 것 뿐인데, 이명희 권사가 명단에 나오지 않자 김영천 장로가 무라카미 장로에게 따진 것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총대로 지방회 총회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총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소장을 쓸 때, 박재세 장로가 이 항목을 집어 넣자고 한 것이 아닐까?! 제소장을 쓴 전삼랑 장로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다.

김영천 장로나 이명희 권사가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2차 재판 때에도 3차 재판 때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역시 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박재세 장로가 증인으로 나와서, 예전에는 총대 명단을 나눠 주었느니 어쩌니 확신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말, 목사님이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겠죠'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는 둥 증거가 아닌 신빙성이 없는 자기의 기억에 대한 말을 했다.

또한 ‘독단적'이라는 말은 박재세 장로가 김해규 목사를 비난할 때 늘 쓰는 단골 단어이다.

참고로, 우리는 박재세 장로가 ‘담임 목사가 재정권, 인사권등을 모두 자기에게 몰아 달라고 해서 교회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라며 11월 3일 임시공동의회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큰소리로 흥분하여 소리치던 모습을 기억한다.

담임목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하자, 자신이 당회 부서기라서 당회록에 분명히 기록이 나오니까 찾아서 다음에 가져 오겠다고 장담했었다.

그 날 임시공동의회가 끝나고 당회를 열어서 회의할 때, 당회원들이 도대체 담임 목사가 무엇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관리 부장인데 자기에게는 부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독단적이라고 했다.

부원은 장로 본인이 봉사자들을 모아서 정하는 것이지 않느냐? 다른 장로들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담임 목사가 봉사자들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고 당회원들이 말하자,

박재세 장로는 묵묵부답 .... 그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그 후에, 제직회에 2010년도에 썼던 ‘전교인 서명용지' 한 장 들고 와서 흔들어 보이며, 여기에 그말이 나온다고 하고, 분명히 당회록에 나오니까 찾아 오겠다고 했던 말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들어 갔다.

다시 3차 재판으로 돌아가서, 박재세 장로의 증언을 들은 검사 허임회 장로는 김해규 목사가 총대선정에 대하여 총회헌법 50조 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결을 선포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논점은 김해규 목사가 총대를 독단적으로 선정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기소는 김해규 목사가 독단적으로 총대를 선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다.

김해규 목사가 깨끗이 정리했다.

‘이것은 총대를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하는 기소가 아니다. 김해규 목사가 독단적으로 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동경교회는 담임목사가 총대선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소 2번은 김해규 목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 기소항목이다.

기소 4번으로 넘어 간다.

내용은 김해규 목사가 총대들을 모아 놓고 공동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언동을 하면 ‘치리'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것인데, 제소장을 쓴 전삼랑 장로가 아닌 강평수 집사가 증인으로 출두하여서, 자기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전삼랑 장로는 당일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허임회 장로가 ‘치리'와 ‘처리'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어쩌구 하면서 늘어 놓은 설명을 강평수 집사의 증언과 함께 3차 재판 영상에서 꼭 확인하자.

다시 들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쓴 웃음이 나온다. 이것도 전삼랑 장로가 쓴 2차 제소장에 나온 내용 그대로인데, 결국은 강평수 집사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서, 제소장에 넣자고 한 것이다.

강평수 집사는 2016년 4월 동경교회를 피고로 고소하면서 첨부한 자신의 진술서에서 아직도 ‘김해규 목사가 장로신임투표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치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지방회 치리부도 인정한, 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회의 재판정까지도 기만하는 행위이다.

(강평수 집사의 진술서 중 해당 부분)

(후에 고소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첨부된 진술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김해규 목사가 한 말은 ‘치리하겠다'가 아니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였는데, 강평수 집사가 이것을 ‘치리'로 잘못 알아 듣고 전삼랑 장로를 통해 제소했고, 치리부는 제대로 확인도 안해 보고 기소까지 한 사실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기소내용을 정정하게 되었다고 3차 재판 당일에 공포할 뿐이었다.

검사역할 허임회 장로는 ‘처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사용하면 폭력집단에서나 쓰는 아주 무서운 말이 된다면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우겨 댔다.

그 후, 동경교회에서는 '처리'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 사건을 되새기며 ‘처리'라는 단어는 쓰면 안돼요'하며 한바탕 웃게 되는, 동경교회 교인이라면 다 아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다음은 기소 1번을 다루었는데,

내용은 총회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측 증인으로 조일형 집사가 나왔다.

재신임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당장 시행을 했다는 둥, 두 분의 장로는 1/3 이상의 신임을 얻었는데 과반수의 신임을 얻어야만 합격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둥, 당일의제 중 [개표부정 및 오류관련자처리]라는 표현에 뭔가 내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내막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

검사측에는 나병섭 집사가 나와서 현행 헌법에 법조항이 있어야 위법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이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느냐? 고 반론했다. 그러자, 강장식 목사가 법에는 계급이 있는데, 하급법과 상급법이 부딪히면 상급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법인 총회헌법에도 재신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라는 규정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 것이다.

김경준 집사가 나와서 장로신임투표 당시, 3개월 자숙안이 부결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로 모든 장로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장로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여덜 명의 장로 모두가 성도들 앞에 나와서 얼굴 확인까지 시키고 진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장로신임투표가 충분한 토의 없이 갑자기 결정해서 시행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트집인 것이다.

당회원들이 수도 없이 당회를 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거듭했지만, 문제를 일으킨 장로들이 끝까지 발뺌을 하면서, 한사코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공동의회를 열게 되었다.

임시제직회를 열어서 긴급하게 제직들을 소집하여 3 시간, 4 시간에 걸쳐 고심하며 논의하는 가운데, 여러번 장로신임투표를 하자는 제직들의 의견이 나왔고, 결국 당회로 다시 문제를 토스했다.

세 번이나! (3월3일 당회, 3월10일 임시제직회, 3월17일 임시제직회 속회)

2013년 3월 10일 장장 네 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진행된 임시제직회의 상황을 들으며 고뇌하는 제직들의 심정을 확인하자.

2월 3일 제직회와 3월 17일 제직회의 실황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것은 장로신임투표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반대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며 증거로서 공개하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총회(공동의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는 커녕, 지방회 권력부와 손을 잡고 거꾸로 담임목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음해하여 내쫒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가증한 행태를 철저히 고발하기 위해서 2013년 장로선거 개표부정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다.

임시제직회와 제직설명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당회가 거듭 거듭 수차례에 걸쳐 길고 힘겨운 회의 끝에, 3개월 자숙안이라는 당회안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당회안이 만약에 공동의회에서 부결된다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결정에 따른다고 장로들 모두가 동의를 했던 것이다.

김일환 장로, 전삼랑 장로, 박재세 장로가 절대로 긴 시간 동안 자숙할 수는 없다고 끝까지 우겼기 때문에, 결국 당회안은 1년도 반년도 아닌 3개월 자숙안이라는 미온적인 안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대신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 자리에서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당회안이 결정되어 공동의회에 상정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다 동의한 것이다. 물론 그들은 절대로 신임투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과 공회를 무시하는 그들의 오만과 무지가 부른 오판인 것이다.

본인들이 다 동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담임목사가 불법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제소를 하다니...., 그리고 같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알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목적(김해규 목사축출)으로 무조건 기소하고 재판을 하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2013년 3월 10일 임시제직회 때에 김일환 장로박재세 장로도 성도들이 뽑아 준 장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전삼랑 장로 역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삼랑 장로는, 선거에서 겨우 숫자 좀 틀렸다고 해서 일일히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이 교회적이냐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려 들었지만 말이다.

다음은 기소 6번 항목이다.

내용은 위의 사건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 보고, 원고들의 항소, 제소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교단헌법과 재판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상회의 합법적인 지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장식 목사는 5조 즉, 전삼랑 무라카미 조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오류가 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여기에 드디어 제소장을 쓴 전삼랑 장로가 처음으로 나와서 자기는 그저 불러주는 대로 바를 정자를 썼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강장식 목사는, 독자적인 계산방법으로 백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오류의 경중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서 최정준 안수집사가 나와서 그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통계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자, 강장식 목사는 이의를 인정했다.

또한 강장식 목사는 투표용지가 옮겨졌으므로 증거의 효력이 훼손되었다면서 제3의 부정이 의심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 박재세 장로가 또 증인으로 나왔다.

투표용지가 옮겨진 것에 대한 지적은 박재세 장로가 장로인터뷰 때부터 하던 말이다. 즉, 제일 처음 투표용지의 이동에 대해 문제를 삼은 사람이 박재세 장로라는 것이다.

본인이 당회 부서기이고 열쇠를 갖고 있었고 다른 장로들이 보는 자리에서 캐비넷에 보관하였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표용지가 이동되었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용지는 안전하게 봉인해서 보관해달라는 성도들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당회장인 담임 목사와 당회 서기가 의논해서 당회장실의 있는 작은 금고로 옮긴 것이다.

당회 부서기 박재세 장로 보다 서열이 높은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의논해서 더 안전한 곳에 옮겨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박재세 장로가 부서기인 자기에게 허락도 없이 투표용지를 옮겼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성립이 안되는 말이다.

만에 하나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박재세 장로에게 있다고 하겠는가? 그 역시 당회장에게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당회실은 본 개표부정사건의 당사자들인 장로들은 물론이고, 용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드나드는 곳이다.

당회실 안에 있는 캐비넷은 종이를 대고 테이프로 붙여서 봉해져 있으면 서류를 넣거나 꺼내거나 할 용무가 있을 때 불편하고, 또 만에 하나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한 것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3차 재판에서 김해규 목사는 투표용지를 옮기게 된 경위를 직접 모두 밝혔는데, 아래 첨부한 3차 재판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자.

당시 박재세 장로는 투표용지를 김해규 목사가 바꿔치기를 했다거나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문제삼는 것은 그저 투표용지가 옮겨졌으니까 그냥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불법음해 사이트 동미모에서는 투표용지와 관련한 엄청난 음해성 소문, 즉 담임목사가 밤에 몰래 투표용지를 집에 가져가는 걸 봤다는 둥, 담임목사가 옮기기 전에는 부정사실이 없었는데, 옮겨진 후에 부정이 있음이 밝혀졌다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늘어 놓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또 악독한 소문의 뿌리가 어디였는지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김해규 목사는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받고, 이원영 목사에게 열쇠를 받아서 당회서기와 당회장이 함께 의논해서 당회장실에 있는 금고로 안전하게 옮긴 것이다.

박재세 장로가 한 부정은 투표용지의 이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는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평수 집사의 숫자를 21표나 줄여서 기록했고 스스로 본인의 필적임을 인정했다.

그는 비열하게도 숫자가 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면서 옆에서 그의 덧셈을 고쳐준 유대근 장로를 끌어 드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유대근 장로가 개입했던 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더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강장식 목사는 신임투표를 하기 전에 진상규명워원회의 설명이 김일환•전삼랑 장로에게 불리하도록 유도되었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강평수 집사가 검사측 증인으로 나왔다.

강평수 집사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고 문제를 찾아서 지적만 했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부정지시에 대해서 임 씨와 담임목사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강평수 집사는 인터뷰 조사에서 ‘임 씨가 담임목사가 지시했다고 말한 이상 담임목사도 부정개표사건에 연루가 된 것'이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다.

당시 인터뷰 이전에 이미 슬그머니 소문을 내고 있던 김일환•전삼랑 장로 조차도 ‘믿지 않는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강평수 집사는 그 때부터도 담임목사가 부정지시를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3차 재판에서 강장식 목사의 진행을 돌아 보면, 제소자측의 왜곡되고 변질된 주장만 충실하게 듣고 재판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병섭 집사가 나와서,

‘본인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람인데 검사가 본인에게 한번도 조사를 안했다. 7월에 있었던 참고인 진술 때에도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예스'나 ‘노'라고만 답하라고 해서 아무런 설명을 못했다.

지금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다. 참고인 진술 때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출 못했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동경교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받지 않고, 제소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3차 재판 때 와서야 강장식 목사가 그 잘못을 시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계속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소항목 6번을 다시 보자.

내용 : 위의 사건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 보고, 원고들의 항소, 제소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교단헌법과 재판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상회의 합법적인 지도를 위반하고 있다.

6번 항목에 있는 세 가지 포인트 가운데 우선, 나병섭 집사가 ‘진상규명위원회가 위반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재판부는 답변하지 못했다. 그리고 원고들의 항소, 제소 등을 처리하는 것은 김해규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치리부가 하는 일인 것이다. 마지막 포인트는 상회의 합법적인 지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데..‘상회의 합법적인 지도'라면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밖에 없다.

'임 씨를 포함한 3 장로가 항소 및 제소를 한 이상 시무장로로서 권리가 있고, 동경교회의 공동의회는 무효이며, 장로를 해임시키려면 권고사임조항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

유권해석이란 하나의 권위있는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서, 판결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법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후에 ‘화해를 위한 동경교회의 노력'에 대해서 다룰 때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총회의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권고사임을 적용하여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성도들의 의사를 묻자는 당회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전삼랑 장로와 김일환 장로이다.

이 날, 세시간이 넘게 진행된 3차 심리 재판이 김해규 목사의 최종진술과 함께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힘겹게 막을 내렸다.

관동지방회 3차 재판 영상(2013년 12월 12일)

재판 후, 치리부와 인터뷰 했던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면, 당시 허백기 목사와 강장식 목사는 이미 여섯가지 기소항목 중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1-6번 전부 유죄 확정될 확률은... “제로(0)”

3차 재판 후 치리부 강장식·허백기 목사 인터뷰 [2013.12.16 10:24]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담임 김해규 목사를 기소한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 재판이 12일(목) 3차 결심으로 종결됐다. 재판 이후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는 별다른 발언를 하지 않았으며, 3차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심문한 강장식 목사(시나가와교회)와 치리부 부원 허백기 목사(츠쿠바동경교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과 판결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 3차 재판을 마쳤다. 한 마디 부탁 드린다. 강장식 목사 : 동경교회 내부 문제기 때문에 동경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저런 진술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잘못을 한 게 있구나. 또 회개할 사람을 회개하고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평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피할 것이 무엇인가...(제3자와 대화 중 끊어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불의한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들춰내고 서로 조금 한 발짝씩 물러서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태까지 끊임없이 가져온 (치리부의) 방향성이었다. 누가 치리를 하고 누가 판결을 내리겠나. 그런다고 동경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보여주고 이것을 갖고 서로 조금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면...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 것은 확실하죠. 그것을 커버하고 그것을 덮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 김해규 목사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졌고 3차까지 왔는데. 강장식 목사 : 기소는 ‘상대편이 당신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좀더 정확하게 준비하십시오.’해서 반론의 소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기소장을 보낸 것이지 그게 유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보면 알 것이다. - 김해규 목사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이 났다. 이 후에는 혹 과실치사라 할지라도 장로 두 분에 대한 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상인가. 강장식 목사 :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따로 코멘트 할 수 없다. 허백기 목사 : 우리는 두 분에게서 제소가 나왔기 때문에 제소를 다룬 것이다. 임백생 장로님은 동경교회의 치리가 부당하다고 해서 항소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다룬 것이다. - (전삼랑 김일환 장로)두 분이 과실을 했다 안했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 강장식 목사 : 만약에 그 부분을 다루게 되면, 표에 대한 경중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오류 자체는 오류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장로님들이 잘못한 것이다. 허백기 목사 : 그리고 제소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 것이지 않나. 제소하신 분이 두 분이고 항소하신 분이 한 분이다. - 둘 다 판결문은 언제 정도 나오나. 그건 아직 모른다. 강장식 목사 : 그리고 (치리부 7명 중에 유죄 확정을 위해) 3분의2가 찬성한다는 게 쉽지 않다. 기소 내용 6개가 있지만, 3분의 2가 넘을 수 있는 항목이 과연...하나나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다. - 그럼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강장식 목사 : 기소 내용 1,2,3,4,5,6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치리부 3분의 2가 1번 찬성, 2번 찬성, 이렇게 해서 1부터 6번까지 다 찬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재판을 너무 의도적으로 결과를 정해 놓고 이끌어 간다며 반발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허백기 목사 : 치리부에 들어가 있는 개개인이 있지 않나. 어떤 결론이 각각 머릿속에는 있다. 하지만 치리부 전원이 몰아가지는 않는다. 강장식 목사 : 한 두 명이나 혹은 그 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7명이 일치단결해서 처음부터 방향성을 정해 놓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허백기 목사 : (치리부)안에서도 논쟁이 많다. 하나가 아니다. 강장식 목사 : 다른 것은 2분의 1로 찬성이지만, 판결문은 3분의2가 찬성이다. 1번부터 6번까지 다 유죄로 나올 확률은 제로(0)다.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왜곡된 자료와 편파적인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방회 치리부의 재판에 대해서, 강장식 목사와 허백기 목사의 인터뷰 기사를 본 성도들은, 어쩌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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