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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사태의 전개 : 4. 임백생 장로 제명

4. 임백생 장로의 제명

두 달간 잠적했던 임백생 장로는 3월 20일 수요예배 때에 갑자기 나타났다.

3월 24일 주일 진상규명위원회는 2달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고, 집까지 여러 번 찾아 가도 만날 수 없었던 임백생 장로가 나타났으므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할 말이 없다면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눈도 맞추려 하지 않고 피해다녔다.

하지만, 3월 31일 주일에 열릴 당회를 앞두고, 그 전날 무라카미 장로가 당회 서기로서 임백생 장로와 연락을 취해 스스로 사표를 낼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임 장로는, 사임할 의사가 없으며 치리 당회할 때 본인을 불러 해명할 기회를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미 1월 30일 당회에서는, 임백생 장로에 대해서 이미 치리당회로 제명을 하기로 했지만, 본인에게 스스로 사임할 기회를 주기로 하고 2달간 기다려 준 것인데, 스스로 사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당회는 예정대로 만장일치로 임백생 장로의 제명을 확정했다.

그러한 명확한 과정을 통해 임씨의 제명이 결정되었고, 나중에 총회도 판결문에서 임씨의 제명 과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미모 사이트에서는 두고 두고 임 장로의 제명이 불법이라는 둥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둥 두고 두고 계속해서 비난했다.

이는 '총회 판결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그들 스스로가 총회 판결을 따르지 않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 총회 판결문 중에서 해당 부분 >

제명처분에 대해서

더욱이 동경교회 당회 치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하지만 1월28일에는 김목사에 대한 죄의 고백과 장로사임의 의향을 명시하고, 그 후의 1월30일에 개최된 임시 당회에서도 스스로 부정개표를 고백하고 있고, 그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임장로에게는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징벌내용은 별도로 논한다고 하더라도 동경교회 당회 치리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교사의 유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김목사가 임 장로에 대해서 부정개표를 교사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러한 교사의 사실은 불명하다.

즉, 먼저 임 장로는 2012년12월13일경, 김목사로부터 “이번 선거에서 개표시에 혼란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장로선거 때의 부정을 지시 받아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들은 다른 장로들 가운데도 임 장로의 고백에 의문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임 장로가 주장하는 김목사의 교사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었다.

이 점에 대하여 임 장로는 김목사가 미국에 사는 이징연목사와의 대화에서 장로선거를 당초부터 혼란하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임 장로와 이징연목사와의 대화 가운데 김목사가 교사했다는 사실이나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임 장로는 김목사의 지시(교사)에 따라서 부정개표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고, 임 장로의 부정투표에 관해서 김목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게다가, 임 장로가 왜 부정개표를 행했는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또는 누구와 공모해서 행한 것인가? 왜 김목사를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치리위원회가 조사해서 인정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총회의 판결문에는 김해규 목사의 '부정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총회 치리부도 임 장로가 '부정지시'를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지시'가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엄청난 '모함'이 아닌가?

교단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동경교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엄청난 '음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총회 치리부은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조사해서 인정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징벌 단계에 대해서 한마디 추가하면, 당시, 가장 무거운 벌이 '면직', 그리고 그 다음이 '정직'으로, '면직'이나 '정직'을 받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도 장로가 될 수 없다.

동경교회는 임백생 장로에게 세번째로 무거운 징벌인 '제명'을 처벌함으로써, 은퇴를 앞둔 장로에게 다른 교회로 가게 되더라도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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